국내에서도 현실세계와 동일한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 검증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킹 위협을 원천 차단해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디지털 방패' 역할을 담당할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도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에서 K-City 3단계 고도화로 최고 수준의 통합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K-City는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반복·안전하게 검증하기 위해 2018년에 문을 열었으며 이번 3단계 준공식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완성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다.

아울러,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는 자동차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위협을 상시 감시·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갖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확고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K-City는 1·2단계 고도화를 거쳐 자율주행차의 기본 성능 검증과 안전성 시험 기반을 마련한 국가대표 자율주행 실험도시다.

이번 3단계 고도화로 ▲입체교차로, 골목길 등 복잡한 도심 교차로 ▲보행자, 자전거, 이륜차 출몰 등 교통·보행 상황 재현 시설 ▲가상환경 기반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 등을 완비해 최고 수준의 통합 실증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업계와 연구기관은 도로·신호·보행자·기상 등 현실 세계의 모든 변수를 반영한 고난도 자율주행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레벨 4 이상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정밀 검증과 글로벌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진다.
함께 문을 연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는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제도의 운영·인증·평가를 총괄하는 핵심 시설로, 차량의 개발·생산·운행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탈취, 외부 해킹, 주행 교란 등 사이버 위협을 실시간 감시·대응한다.
센터는 제작사 인증·관리 시스템과 사이버 위협 모니터링 시스템, 실차 기반 보안평가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어 커넥티드카·자율주행차 시대의 디지털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준공식을 마친 뒤 K-City 내 실험시설과 자율주행 데이터공유센터를 방문해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실증과 데이터 확보 및 공유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 데이터공유센터는 자율주행 업계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공공·민간이 수집한 주행데이터를 분석·가공 뒤 업계·학계 등에 공유하는 시설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의 핵심 인프라다.
김 장관은 "올해 말 화성 리빙랩이 준공되면 K-City는 실험도시-리빙랩-상용화로 이어지는 전 주기 자율주행 실증체계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의 골든타임으로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정부는 도시 실증 지원, AI 인프라 구축, 규제 합리화 등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044-201-3851, 4146), 자동차안전연구원 K-City연구처(031-369-0465)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해외 공연·전시 최대 5000만 원 지원…'케이-아츠 온더고' 사업 공모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