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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노동부 "법과 지침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2025.11.06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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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정부가 대기업의 특별연장근로를 무분별하게 인가해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사업, 살펴봅니다.

1. 노동부 "법과 지침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최근 언론 보도에서 "대기업들 특별연장근로 남용…노동부는 '묻지마 인가'"라는 제목으로, '주52시간 노동상한제'가 껍데기가 되고 있는 셈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법과 지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업무량 증가의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 받으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이를 면밀히 살펴 인가 요건을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해마다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업은 전체 기업의 0.3%에 해당하는 2천여개소 내외로, 특별연장근로제도가 남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활용 기업 수도 감소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가기간 한도 등은 노동부 장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업종별 위기 상황, 인가기간 확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가기간 상한 확대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특별연장근로를 주기적·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시간 기획 감독을 진행 중으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 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의 길'을 선물합니다.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바로,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사업' 인데요.
공공후견인을 양성해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 아동 중에서 특별히 전문적인 후견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전문적 후견 수요'란 위탁부모가 고령 등의 이유로 후견사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아동에게 채무나 상속 등 전문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거나 정신 장애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공공후견인은 신상보호자와 재산관리자로서 아동의 일상생활 보호와 법률행위를 대리해주는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인 신청방법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보호지도부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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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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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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