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에게 국유재산 대부를 제한경쟁으로 허용하고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인하한다.
또한, 대부료를 일괄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연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려 대상을 확대하고, 천재지변으로 시설을 복구할 때 횟수 제한 없이 보수비용만큼 대부료를 감면해 준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12일 발표한 내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등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사회적 경제조직, 소상공인, 청년 및 청년창업기업, 다자녀 양육자의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 제한경쟁으로 국유재산의 대부를 허용하고, 제한경쟁입찰 때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인하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유재산을 농업용·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감면해 주고 있는데,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작물 재배업, 축산업, 복합농업)'으로 변경했다.
또한 당초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20만 원 이하인 임차인에게만 전체 계약기간의 대부료를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50만 원 이하인 임차인들도 일괄납부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해마다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이와 함께 현재 국유재산 임차인이 천재지변으로 국유재산을 보수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해 보수비용만큼 대부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천재지변에 따른 복구비용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앞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현재 대부료 체납이 발생한 경우 납부고지를 하는 시기를 재산관리기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데, 국유재산 사용자가 체납사실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재산관리기관이 체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고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이 밖에 국유재산 공중·지하 부분을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유건물을 공유건물과 교환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국가와 지방정부 간 교환을 활성화하며, 중소·중견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국유재산 관련 행정 사항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0), 출자관리과(044-215-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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