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은둔,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위기청소년 지원정책 3편
■ 학교 밖 청소년이 성장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교육·건강검진·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일경험, 취업연계 등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취업을 돕습니다.
- 대상: 19~24세 학교 밖 청소년
- 신청방법
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방문 신청
② 청소년상담1388을 통해 신청
③ 홈페이지 청소년 1388→서비스 신청→내 주변 시설
■ 고립·은둔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기원합니다.
·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고립·은둔 청소년 조기 발견부터 방문 상담, 회복·치유 활동, 학습지원, 사후관리까지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상: 9~24세 고립·은둔 청소년<9~18세 중점 지원>
- 신청 방법: 청소년상담1388을 통해 신청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
청소년A는 학교를 그만 두게 되면서 약 일 년 간 사회와 고립된 채로 우울과 불안 속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자체의 도움으로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와 연결되었고, 꾸준한 상담과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받으면서 조금씩 활력을 찾은 A는 검정고시 응시를 희망하였고 꿈드림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A의 부모님은 센터의 상담 선생님들 덕분에 방 안에만 머물던 아이가 스스로 세상 밖으로 나올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본인도 상담과 부모교육에 참여하며 아이와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전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는 청소년복지시설을 통해 보호, 주거,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 쉼터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굴 및 일시보호, 생활 지원(의·식·주), 상담·교육, 문화활동, 자립준비 및 주거 등 지원
·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쉼터, 회복지원시설 퇴소 후에도 자립기반 여건이 마련되지 아니한 청소년에게 주거지원 및 자립 지원
· 청소년회복 지원시설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을 통한 건강한 성장 도모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합니다.
(경제)
· 자립지원수당 월 50만 원, 최대 5년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등
(주거)
· LH공공임대주택: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퇴소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이내인 무주택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지원
(교육)
· 국가장학금(Ⅱ유형) 및 국가근로장학금
· 파란사다리 사업, 한일 대학생 연수
(취업)
·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경험지원 등 우선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 취약계층 포함 등
- 대상: 9~24세 가정 밖 청소년
- 신청 방법
① 직접 방문: 청소년쉼터 / 청소년자립지원관 방문 신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해 신청
② 청소년상담1388을 통해 신청
③ 홈페이지 청소년 1388→서비스 신청→내 주변 시설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
부모 이혼 후 부의 학대를 피해 집을 나온 가정 밖 청소년A는 대학진학 포기 후 발달장애인인 오빠가 사기당한 빚을 갚아 나가며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였다. 쉼터 퇴소 후 청소년쉼터 선생님을 통해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알게 된 청소년A는 청소년자립관의 맞춤형 지원으로 부채상환, 법률지원, 교육비 지원,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연계, 인턴십 지원 등을 받고 대학입학 후 자격증을 취득하며 건축설계사의 꿈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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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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