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군인아파트 같은 군 주거·복지시설과 군부대 출입구에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돼 택배 수령 등에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방부는 군 시설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방법과 지도 서비스를 위한 정보 제공의 범위 등을 규정한 보안지침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군부대는 우체국 사서함 주소나 지도에서 위치 확인이 안 되는 도로명주소를 이용해 택배나 우편물을 수취해 왔다.
그러나 군인 생활환경 변화로 군부대 등 군 시설에도 인터넷쇼핑을 통한 민간 택배량이 증가해 기존 주소나 위치 안내 체계만으로 잘못된 배송이 증가하는 등 불편을 초래한 것은 물론 택배 수취를 위한 위치 정보 안내로 군사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는 보안 문제가 제기됐다.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군부대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각 군에 안내했으나 위치 정보 안내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사용에 혼란이 있었다.
또한 군부대 외부에 있는 군인아파트, 면회회관과 같은 건물도 주소 정보에 대한 명확한 공개 기준이 없어 정보 제공과 위치 안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행안부와 국방부는 택배 오배송 및 반송과 같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거주자와 방문자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군 시설에 대한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군 시설의 도로명주소 운용 지침을 표준화했다.
우선, 군 시설의 용도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을 군사시설, 군 주거시설, 군 복지시설로 구분하고, 군사시설의 담장, 철조망을 경계로 영내와 영외로 구분했다.
영내 시설은 지금처럼 보안 지역으로 관리해 일반에 비공개하되 택배 배송에는 문제가 없도록 출입구 접점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내비게이션과 인터넷 지도에서 해당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영외의 군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은 일반 민간 건물과 같은 기준으로 주소와 위치를 안내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또한, 도로명주소 부여는 관할 부대장이 해당 시설의 특수성과 보안성을 검토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면회와 군인 가족 거주시설 방문을 위한 위치 확인 불편이 없어지고, 택배 오배송과 반송이 줄면서 사회·경제적 비용 또한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군사시설과 관련한 위치 안내 보안지침의 표준화로 불필요한 군사시설 정보 누출을 차단해 해당 시설의 보안성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군 시설에 대한 보안성을 높이면서도 군인과 군인 가족이 택배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소는 물류 배송, 상거래, 행정 서비스 등 다양한 경제활동과 생활의 필수 요소로, 다양한 분야에서 주소를 이용한 사회·경제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주소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주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044-205-3546), 국방부 인사복지실 복지정책과(02-748-6610), 국방부 정보본부 지리공간정보정책과(02-748-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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