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강훈식 비서실장 "내년 상반기에 정책감사 폐지 제도화"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 성과 발표…"직권남용 법개정 추진 중"
공직 역량 강화…"잦은 인사 이동 개선, 획기적 승진 제도 설계"

2025.11.13 정책브리핑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핵심 성과를 발표하며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페지를 제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공직 활력 제고 추진 성과 및 공직 역량 강화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공직 활력 제고 추진 성과 및 공직 역량 강화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공직사회 조직문화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TF를 중심으로 △정책감사 폐단 차단 △직권남용 수사 신중 및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민원·재난·안전 업무 및 군 초급간부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인 당직 체계의 인공지능(AI) 활용 개편 △공무원 포상·승진 확대 및 AI 교육 확대 등 과제를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강 실장은 "감사원에서는 지난 8월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고, 감사원장은 '정책감사 폐지'를 천명했다"며 "올해 안에 감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또 직권남용 수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29일 직권남용죄를 신중하게 수사하도록 검찰에 지시한 바 있고, 이후 검찰의 관련 기소 건수는 2건에 불과하다"면서 "형법상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TF를 중심으로 재난 안전 분야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 등에 대한 처우도 개선했다. 안전 분야 공무원 수당은 2배 확대했고, 특별승진 등 인사 우대 방안도 마련했다. 군 초급 간부의 기본급도 최대 6.6%포인트(p) 인상해 하사 1년차 보수는 올해 월 267만 원에서 내년 283만 원으로 오른다. 2027년에는 3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한다.

강 실장은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당직실이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되고 재택당직을 전면 확대한다. 정부 당직 제도 폐지로 예산 169억 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강 실장은 전망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1인당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하는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강 실장은 공직 활력 제고와 함께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해 △투트랙 인사 관리 방안 마련 △공직사회 개방성 확대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공무원 교육 전면 개편 △해외 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 등 5개 과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우선 투트랙 인사 관리 방안에 대해 "순환 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을 개선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전문성 트랙을 신설하며, 계급 중심인 공무원 사회를 일과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 개방성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의 우수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개방형 임용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 또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간 인적 교류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이 조기 승진하는 획기적 승진 제도를 설계하겠다"면서 "연공이 아닌 실적과 승진 체계로 바꾸고,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들이 관리직으로 신속히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무원 교육 개편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교육을 이론이 아니라 현장과 행동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면서 "불확실성과 복잡성, 급변하는 국제질서 등 정책환경에 대응해 현장의 문제와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는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력 강화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의 해외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강화하고, 민간기업, 싱크탱크를 활용하는 등 국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개 과제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100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관계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