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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최대한 엄중 조치"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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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2025.10.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2025.10.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 사례를 보면 ▲외국국적 A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아파트 거래대금 중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현금조달하는 등 해외자금 불법 반입 ▲외국국적 B가 국내 체류자격이 방문취업비자에 해당해 임대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아파트를 매수해 월세수입 등 불법 임대수익 ▲외국국적 C가 여러 건의 부동산을 매수·매도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매수·매도금을 대납·입금 받는 등 명의신탁 등이 있다.

자금조달 출처 불분명 적발사례.(국무조정실 제공)
자금조달 출처 불분명 적발사례.(국무조정실 제공)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는 앞으로도 격주로 개최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새마을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도 참석해 향후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금융당국과 보조를 맞춰 나가기로 했다.

김용수 국조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국민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어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044-200-2647),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6), <체류자격 위반조사>법무부 이민조사과(02-2110-4076), <부동산 탈세조사>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 <자금 불법 반입 단속>관세청 외환조사과(042-481-3235), <실거래 조사>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053-663-8610, 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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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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