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때 신고·보험 의무…"위반 시 과태료"

주차대수 50대 이상 종교시설·공장 등 대상…이달 28일부터 시행
방탈출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업,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신규 포함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충전시설 사용 전 및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와 책임보험 유효기간 만료 전으로 규정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용해 오던 정전 복구 등 전기안전 응급조치 지원 대상에 임산부와 다자녀가구를 추가했다. 

또한 방탈출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업을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새로 포함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그간 사업자·건축물 소유자 등이 설치한 충전기는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번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와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으로 체계적인 충전시설 관리가 강화되고,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시 한층 더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044-203-398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