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에 문화·콘텐츠산업이 추가돼 영화·공연 등 우수콘텐츠뿐만 아니라 'K-팝 공연장' 등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미래첨단전략산업의 원재료인 핵심광물도 추가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해 첨단산업과 관련기업에 더욱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신설한 기금으로 지난 8월 27일 첨단기금 신설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과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첨단기금 75조 원과 민간금융·연기금·국민산업계 자금 75조 원을 합쳐 모두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구체적 운용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르면 산은법으로 정한 첨단기금의 지원대상인 반도체, AI 등 10개 산업과 함께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을 대통령령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이에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과제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문화·콘텐츠산업을 첨단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산업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국민성장펀드가 영화·공연 등 우수콘텐츠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K-팝 공연장' 등 문화콘텐츠산업 인프라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미래첨단전략산업의 원재료로서 큰 의미가 있는 핵심광물을 지원대상으로 추가했다.
다만 산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때 국회 부대의견을 고려해 공급망기금과 불필요하게 중복 지원되지 않고 정부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산은·수은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심의회 9인 구성을 위한 심의위원 추천권 규정 등도 의결됐다.
기금운용심의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 2인, 금융위·기재부·산업부·중기부·과기부·대한상의 추천 각 1인 및 산업은행 임직원 중 1인 등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 9인을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로써, 국민성장펀드 의사결정에 국회·정부·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전문적이면서도 독립성·공정성을 갖춘 심의회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개정법률과 함께 다음 달 10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가 시행일에 맞춰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정부안 1조 원) 반영 및 첨단기금채권에 대한 정부보증동의안(내년 15조 원 등)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7), 한국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부문(02-787-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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