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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사업장 재해' 2030년까지 50% 줄인다

해수부,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 마련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중대재해 2년 내 2회 처벌 시 등록 취소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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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준수 의무를 부과해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출입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한다.

항만 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안전점검관을 기존 11명에서 내년에는 22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2년 내 4회 처벌 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년 내 2회 처벌 때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어서 해수부는 항만운송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역량을 키운다.

선박 대형화로 사고 위험도가 높아진 줄잡이, 화물고정업 및 검수·검량·감정업 등 업종의 등록 기준에 안전장비 도입과 같은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 에어백, 고소 작업대, 충돌 방지장치 등 안전장비를 도입하는 업체에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하역사가 안전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종합서비스업체와 직계약하는 하역사에게 임대부두 입찰 및 갱신 때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해 항만 내 안전관리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해 안전한 일터를 만든다.

사고 비율이 높은 저연차 근로자의 신규 안전교육 시간을 최대 14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고, 작업별 사고 사례, 항만별 위험 요소 등 현장 중심형 교육 콘텐츠 보강을 통해 근로자의 사고 예방 능력을 키운다.

선사, 소규모 운송업체,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도 운영한다.

선사는 소규모 운송업체를 위한 안전 재원을 투자하고, 소규모 운송업체는 업체 간 통합 등 규모화를 통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정부는 제도개선과 지원으로 항만 내 안전사고를 감축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해수부는 AI 등 첨단 기술과 데이터로 항만 맞춤형 스마트 재해 예방 체계를 가동한다.

항만 특성 반영에 한계가 있는 기존 통계를 재분류·가공해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를 새로 구축한다.

작업환경·기상·재해 데이터를 인공지능(AI) 학습모델에 적용해 위험 요인 자동 인식과 대응조치 제안이 가능한 항만재해 예측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자의 경험 차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모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해 항만사업장의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반복되는 후진국형 산업재해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044-200-5791), 항만물류산업과(044-200-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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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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