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을 150억 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방정부 의무조달 단가계약 자율구매제를 도입하고, 혁신제품 조달규모를 현재 1조 원에서 2030년까지 2조 5000억 원 이상으로 늘리는 등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재정 집행현황 점검과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공공조달 개혁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심리 개선과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반도체 호조 등으로 수출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는 등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최근 우리 경제를 진단했다.
또한 "정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 5000억 원 지급에 이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시행하고 상생페이백으로 752만 명에게 6430억 원을 환급하는 등 그동안 추경예산 등 적극적인 재정운영으로 경제회복을 뒷받침해 왔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연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정이 우리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중앙 및 지방정부가 이·불용 최소화 등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26개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투자를 당초 계획인 66조 원보다 3조 원 많은 69조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
정부는 지방에서 발주되는 공사에서 지역업체의 수주를 늘리기 위해 150억 원 미만 규모의 지방공사에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입찰·낙찰 평가에서도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우대 가점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업체의 수주 물량이 연간 3조 3000억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먼저,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을 각각 88억 원 미만·100억 원 미만에서 150억 미만으로 높인다.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은 발주기관이 외지업체를 제외하고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공사 금액의 상한이다.
국가 발주의 경우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국제입찰 의무고시금액(88억 원)을 넘길 수 없어 현행을 유지하지만, 공공기관·지자체는 고시금액(265억 원)에 여유가 있어 조정 폭을 넓혔다.
이 조치만으로 비수도권 지역업체 수주액이 기존 대비 7.9% 확대된 2조 6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입찰·낙찰 평가에서도 지역업체 참여가 더 반영되도록 기존 평가체계를 손질했다.
현행 종합심사낙찰제의 지역경제 기여도 평가를 강화하고, 적격심사낙찰제와 기술형 입찰제를 신설해 지역업체 참여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새로 추가했다.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100억 원 이상의 공사는 낙찰자 평가 때 지역경제기여도 만점 기준을 기존 참여비율 20%에서 30%로 높이며, 가점도 기존 0.8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한다.
만점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비례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100억 원 미만 공사는 낙찰자 평가 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신인도 항목에 근거를 신설했다.
기술형 입찰제는 PQ(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단계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100점 만점에 5점으로 평가하는 배점 항목을 새로 마련했다.
낙찰자 평가에서도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를 마련해 지역기업 자재·장비 등을 활용할 계획을 제출하면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이러한 평가제도 개선으로 정부는 모두 7000억 원의 비수도권 지역업체 수주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 상향까지 합치면 모두 3조 3000억 원 규모의 수주 물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이어서, 제도 취지와 달리 다른 지역 업체가 형식적으로 본사를 이전해 혜택을 받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입찰 참여 요건과 낙찰 예정자 심사 기준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본사 소재지 유지 의무 기간을 늘리고, 사무실·자본금 요건을 포함한 사전점검제를 시행해 페이퍼컴퍼니를 선별하는 절차를 강화한다.

◆ 공공조달 개혁 방안
조달청은 기존 조달청을 통해 의무조달해야 했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대폭 확대한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수요기관 조달 자율화와 경쟁 확대, 혁신조달, 사회적 책임 조달 등 4개 분야에서 70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조달 자율성 확대는 내년 경기도·전북특별자치도부터 전기·전자제품 1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성과를 분석한 뒤 2027년 전체 지방정부로 확대한다.
자율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정부패 및 불공정 조달행위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정보 전면공개로 투명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중소·여성·장애인기업 등 약자기업 정책지원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기존 수준의 약자기업 구매비율을 유지·관리한다.
이어서, 건전한 경쟁으로 더 많은 기업이 기회를 얻도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금액 조정 등 제도를 보완하고, 과도한 수주 쏠림이 없도록 과점 품목에 대해 집중관리한다.
동시에 조달 가격의 투명성·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거래규격 중심으로 조달규격을 정비하는 등 조달가격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면서, 물가상승 반영 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적정가격 보장 정책도 병행한다.
더불어, 품질점검 대상을 기존 안전물자(275개)에서 단가계약 전 품목(1570개)으로 확대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한 우대 조치로 조달물자의 품질 확보도 강화한다.
또한,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대폭 확대한다.
AI·기후테크·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 중심의 혁신조달 규모를 2030년까지 2조 5000억 원 이상 확대하고 혁신제품 발굴을 5000개까지 확대한다.
특히, 조달행정의 신속한 AI 대전환을 통해 공공AX를 선도할 계획이다.
정부가 AI 적용 제품·서비스의 첫 구매자가 되어 산업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공공조달시장 진입부터 판로까지 적극 지원하고, AI 평가전문 제도 도입 등 조달행정에서의 AX(AI Transformation)도 추진한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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