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부, 국제투자분쟁서 론스타에 완승…4000억 원 배상책임 소멸

소송비용 73억 원도 환수…2년 4개월 취소위원회 끈질기게 설득
우리 정부의 취소신청 모두 인용, 론스타 측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

2025.11.19 법무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완승을 거두며 약 4000억 원의 배상책임이 전부 소멸됐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 원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18일(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 측 취소신청을 모두 인용하고 론스타 측 주장을 전부 기각한 판정 취소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원 판정에서 인정됐던 배상 의무가 소급해 사라졌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2025.11.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2025.11.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론스타가 제기한 약 46.8억 달러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취소절차에서 승소해, 원 판정에서 금융당국의 매각승인 지연을 이유로 부과됐던 약 4000억 원 상당의 배상 의무는 모두 소멸됐다. 

2022년 원 중재판정부는 금융위원회의 하나금융 매각승인 지연에 대해 론스타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액을 인정했으나, 이번 취소 절차에서 해당 판단은 '적법절차(Due Process)' 위반으로 모두 무효가 됐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당사자가 아닌 별건 상사중재(ICC) 판정문을 주요 근거로 삼아 우리 정부의 변론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책임을 인정했던 원 판정이 적법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해 정부의 배상 의무는 소멸되고 론스타의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됐다.

또한 위원회는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론스타가 취소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 정부의 법률·중재 비용 약 73억 원을 30일 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로써 정부는 배상책임 소멸 뿐 아니라 소송비용 환수도 가능해졌다. 

이번 결정은 한국이 국제투자분쟁 취소절차에서 승소한 첫 사례로, 정부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외부 전문가와 협업하여 13년 간 대응해 온 결실이다.

정부는 "국제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결정이며, 향후 다른 국제투자분쟁 사건 대응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추후 판정 공개 등 절차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후속 조치에도 철저히 대응해 국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02-2100-4321),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044-200-2192),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044-215-7632),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02-2100-7719),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82),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044-204-281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