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광고물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 ▲개인적 인권 침해 ▲민주주의를 왜곡 또는 부정 ▲사회적 통합 저해 우려등이 있어 피해 당사자 또는 다수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 금지광고물로 적용한다.
특히 가이드라인 적용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헌법 제21조 제4항을 고려해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제한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을 줄이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현재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법률 개정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행안부는 현장에서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같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혐오·비방성 정당현수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정당이 법상 규정을 악용해 특정 국가 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특정 인물·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인격 모독·비방 등을 담은 현수막을 다수 게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혐오 현수막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 정비에 나서지 못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해식 국회의원실에서 지난 9월 '혐오·비방성 현수막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불쾌감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이에 행안부는 현행 법령 내에서 지방정부가 현수막을 적극 관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금지광고물의 주요 내용, 판단기준, 적용 사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에 시행하는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지광고물 내용을 총 여섯 가지로 분류했다.
먼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이다.
또한 행안부는 가이드라인에 금지되는 각 유형에 대한 주요 내용, 판단근거, 적용사례를 반영했다.
예를 들어, 특정국가 또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감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비방성 허위사실을 표현한 경우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금지광고물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금지광고물 여부는 1차적으로 광고물 담당부서에서 판단하지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처리하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최근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은 심각한 국민적·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 금지광고물을 정비해 국민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당현수막과 관련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10건과 정당법 개정안 5건이 발의되어 있는 바, 행안부는 이번 정기국회 때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 법률안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붙임] 금지광고물(내용금지) 가이드라인 적용 기준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044-205-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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