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고용·국토 등 주민 체감 효과가 큰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고, '국세-지방세 비율 7:3'을 목표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주민 주권 지방정부를 구현하고자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자치기구로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비전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 결과를 반영했으며 연구를 위해 국민 2000명과 공무원·전문가 700명의 인식 조사도 실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1995년부터 지금까지 주민 생활상 변화를 분석한 결과, 주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나아졌으나 수도권은 과도한 혼잡과 주거비 부담, 비수도권은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것이 확인됐다.
또한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이 확대되고 조직·시스템 등 행정역량이 강화됐으나, 여전히 국가 중심의 행정 구조가 유지되고 주민의 참여 효능감이 높지 않은 것은 한계로 지목된다.
다만 국민 2000명 대상 인식 조사 결과 지방정부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10년 전에 비해 약 24%p 높아졌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성과(36%)나 삶의 질 개선 효과(34%)를 체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지방자치가 국민의 실제 삶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기초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30년을 위한 지방자치 미래 비전인 '대한민국의 희망, 참여·연대·혁신의 지방자치'를 발표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지방 소멸 등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중앙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한다는 의미다.

먼저 모든 주민이 언제·어디서나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주민의 참여·결정권을 보장한다.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의 실효성을 강화해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하며, 사회연대경제·마을공동체 기본법을 제정해 지역 공동체 중심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자치권을 갖는 것이다.
특히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 안착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일반-교육자치 연계성을 확보하고, 주민 선택에 의한 지방정부 기관 구성 다양화 등 도전적·선진적인 자치제도 개혁 과제도 추진한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특화발전 성장엔진을 구축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역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5대 초광역권 정책 연합체 설치 및 3개 특별자치도 맞춤형 자치모델을 구현하고, 인구·생활권을 반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역시 검토할 전망이다.
인구감소지역 세제·보조율 우대 등 비수도권 차등 지원 원칙도 확립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람·일자리·마을 활력 사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의 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차원의 생존 전략"이라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각오로 진정한 지방자치분권국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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