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인공지능 중심의 첨단산업 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하자"고 제시했다.
또 "청정 에너지와 방산 분야 협력을 고도화해 세계 최강국으로 함께 성장할 모멘텀을 확보하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양국 정부 및 기업의 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행사는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경제행사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UAE 대외무역부, 아부다비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양국 정부, 기관, 기업 관계자 40여 명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UAE는 바라카 원전 건설, 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서로의 발전을 이끌어오며 진정한 형제의 나라이자 동반자인 라피크(Rafiq)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2071년까지 UAE가 세계 최고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임을 강조했다. 아랍어 라피크(Rafiq)는 먼 길을 함께하는 동반자를 의미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양국이 백 년의 동행을 함께하기 위한 미래 파트너십의 3대 방향으로 △AI 중심의 첨단산업 협력 가속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청정에너지 및 방산 협력 고도화를 통한 성장 모멘텀 확보 △소프트 협력을 통한 사람과 문화의 연결 확장을 제시했다.
먼저, AI 분야 협력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바이오테크까지 첨단산업 협력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산업 및 첨단기술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업그레이드 했다"며 "우리 한국은 HBM 등 반도체 기술과 EPC 설비 역량을 바탕으로 UAE의 2031년 인공지능 허브 도약을 위한 가장 신뢰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정에너지와 방산 협력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UAE의 태양광 발전 잠재량과 한국 첨단 배터리 기술력을 결합한 에너지 전환 협력은 2050년 탄소중립 공동 달성, 그리고 친환경 신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핵연료 및 전기 관련 현지 공장건설을 통해 UAE의 원전 산업 육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호혜적 협력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방산 분야에서도 공동 개발, 기술 협력, 현지 생산까지 협력의 수준을 제고해 양국 방위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소프트파워 협력으로 사람과 문화의 연결을 더욱 넓혀 나가야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며칠 전 두바이 K엑스포에서 K푸드·뷰티 전시회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들었다. 최근에는 한우가 UAE에 처음 수출되며 할랄 시장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동의 문화 강국인 UAE와의 협력을 통해 K컬처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국 참석 기업들은 첨단산업, 에너지·인프라·방산, 문화 등 미래 협력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지평이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국과 UAE 양국은 안보환경, 지정학적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고 사람을 중시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첨단산업과 문화 등 분야에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양국 지도자, 국민 간 교류를 활성화한다면 진정한 형제의 나라로서 공동 번영이 가능할 것"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측에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경성 사장,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 조주완 LG전자 사장, 네이버 최수연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UAE 측에서는 칼리드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자를 비롯하여 칼둔 알 무바라크 무바달라 개발회사 CEO,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대외무역부 장관, 모하메드 하산 알스와이디 투자부 장관, 나세르 후메이드 알 누아이미 타와준위원회 사무총장, 오마르 압둘라흐만 알 자비 엣지 커머셜 사장, 모하메드 이브라힘 알 하마디 원자력공사 사장 등 UAE 고위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