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성과 150조 원 규모(1천억 불 이상)
상호 신뢰 기반으로 '실질적 경제동맹' 출발
- 한-UAE 정상회담(2025.11.18.)
■ AI 협력 강화 200억 불
· 기술 교류 넘어, AI 대전환 뒷받침
- AI 및 에너지 인프라
- 로봇 등 피지컬 AI
- 반도체 포함, 핵심 공급망 등 양국 협력 확대
*원자력 신기술, 원전 AI 기술연구, 글로벌 원전시장 공동진출 협력 등
· UAE 추진 중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초기 투자 규모만 약 30조 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건설 등 프로젝트 인프라 구축
■ 방산·에너지 협력 강화 150억 불 이상
· 방산, 수출·구매 중심 구조 탈피
- 공동개발
- 현지생산
- 제3국 공동 수출 추진
*완성형 가치사슬 협력모델 구축, 150억 불 수주 가능성 제고
· 에너지, '바라카 원전 모델' 기반 신규 사업 발굴
UAE, LNG·LPG·암모니아 등 한국과의 구체적 프로젝트 추진 희망
*'바라카 원전(200억 불 규모)' 뛰어넘는 후속 원전과 SMR, 재생에너지, 스마트 플랜트 등을 포함한 '차세대 통합형 해외사업 모델' 확보 가능
■ K-컬처 협력 강화 704억 불(시장가치 환산 시)
· UAE K-City 조성 합의
중동·아프리카·유럽 타깃 '공동 기술·서비스 수출 거점'으로 함께 운영
*[K-City] K-컬처 관련 미래산업, 기술, 문화, 인재, 투자 그리고 시장을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구현하는 '전주기 플랫폼'
*[중동지역 K-컬처 시장가치] 약 441억 불('25.) → 약 704억불('30.) 전망
→한국에 대한 UAE의 '300억불 규모 투자 이행' 의지 재확인
양국 간 합의사항 빠른 시일 내 구체적 성과로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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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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