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이 대통령, 믹타 정상회동…'다자주의 강화와 국제협력 촉진' 재확인

공동언론발표문 채택…'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 확대' 인식 같이 해

2025.11.23 정책브리핑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한-믹타 정상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인도네시아 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이 대통령,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에드가르 아브람 아마도르 사모라 멕시코 재무부 장관 2025.11.22 [공동취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한-믹타 정상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인도네시아 부통령,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이 대통령,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 에드가르 아마도르 사모라 멕시코 재무부 장관 2025.11.22 [공동취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22일(현지시간) 오후 우리나라,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5개국으로 구성된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과 회동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 간 믹타 의장국을 수임 중이다.  

이 대통령이 의장 자격으로 개최한 이번 회동에는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인도네시아 부통령 및 에드가르 아마도르 사모라 멕시코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동에서 믹타 정상들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주의의 회복과 실질적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범지역적 협의체로서 믹타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평가하고, 그 역할이 앞으로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편, 믹타 회원국 정상들은 다자주의 및 국제협력 증진, 민주주의, 국제법 준수 등 핵심 공동 가치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믹타 차원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는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믹타 회원국 정상들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믹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글로벌 다자주의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올해는 이런 믹타의 정체성과 역할을 재확인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계속되는 지정학적 긴장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공급망의 복잡성 등 국제사회의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도전 과제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믹타는 회원국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믹타의 건설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상들은 "성평등과 모든 분야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모든 여성들의 완전하고 안전하며 동등하고 의미 있는 참여와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우선시할 것을 합의했으며, 시민사회, 학계,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도 주목했다.

정상들은 마지막으로 "올해 의장국인 대한민국의 평화구축·청년·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가속화라는 3대 우선 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호주의 의장국 수임 해인 2026년에도 믹타의 모멘텀과 건설적 참여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공동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