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개정 노동조합법 후속 조치 논의 등을 위해 '경영계-노동계 현장지원 TF'를 운영해 노·사 현장과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으며, 지침·매뉴얼 등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중 교섭절차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방지해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등을 보완하게 됐다.
.jpg)
◆ 교섭창구단일화 추진 방향
먼저,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을 존중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자율적인 교섭이나 공동교섭에 동의하면 정부는 합치된 의사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다만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최대한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한다.
한편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과정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이후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함에 있어서도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합의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해 반영하되, 노·사간 의견 불일치 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직무나 이해관계, 노동조합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개별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전체 하청의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경우는 전체 하청노조로 분리하는 방식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현장 상황에 부합하는 교섭단위 분리방식을 고려하는 바, 만약 하청노조에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청 교섭단위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서로 연대해 교섭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만약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도 지원해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 원청·하청노조 교섭 촉진 현장 지도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으로 하여금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한다.
이후 교섭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에도 교섭사항을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경우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한편,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를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섭 전후 과정에서 언제든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도와줌으로써 교섭을 촉진하고 노사 간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 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노사와 함께 지혜를 모아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함으로써 상생과 진짜 성장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