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무원 당직제도, 76년 만에 전면 개편…'재택·통합' 확대

연간 170억 원 대 예산 절감…연간 약 356만 근무시간 확보
AI 24시간 민원 응답 등 국민 편의·공무원 근무 여건 동시 개선

글자크기 설정
목록

매년 1171개 기관에서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는 당직제도가 1049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앞으로 각 기관은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며, 복수의 기관이 한 청사 건물에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당직 근무를 통합 운영하게도 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관련 규정을 정비한 뒤 3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처 제공)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처 제공)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로,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를 혁신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다.

먼저, 재택당직을 전면 확대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또는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을 마련한 기관은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재택당직을 위해선 사전에 인사처 및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를 폐지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사무실에서 2~3시간 대기 뒤 귀가하도록 한 재택당직의 사무실 대기 시간도 1시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24시간 상황실에서 당직 임무도 수행하도록 조정한다.

외교부, 법무부 등과 같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기존 일반당직실에서 수행하던 당직 임무를 상황실에서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관 특성상 당직 업무가 과중한 경우에는 상황실 인원 조정, 인력 보강 등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통합당직도 대폭 개편된다.

복수의 기관이 동일 청사 내 있거나 위치가 근접한 경우 각 기관에서 당직을 따로 운영할 필요 없이 협의해 당직 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기관별 1명이 반드시 당직근무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당직실별 1~3명으로 인원을 조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와 같이 8개 기관이 모여 있는 경우 기존에는 기관별 1명씩 모두 8명이 당직근무를 했는데, 앞으로는 전체 3명의 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통합당직 기관 간에는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긴급한 상황 발생 때 신속히 전파하고 차질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인공지능 민원응대를 도입하고 소규모 기관의 당직은 감축한다.

민원응대의 효율성을 위해 야간, 휴일에 전화민원이 많은 기관은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범죄는 119·112 신고로 전환하도록 함과 동시에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락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직 근무 인원이 적어 1인당 4주에 1회를 초과해서 당직근무를 해야 하는 소규모 소속기관은 기준을 완화해 당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편 방안은 각 중앙부처에서 기관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인사처는 정부세종청사 당직총사령실과 정부서울청사, 과천청사 및 대전청사에 있는 당직사령실은 그대로 유지해 당직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사관리본부와 보안업체의 전문적인 청사 방범·방호·방화 업무를 통해 당직 업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개편으로 재택당직과 통합당직으로 전환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필요한 임무 수행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사무실 당직 근무자에게 지급되던 당직비가 감축돼 연간 169억~178억 원 수준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제도는 공무원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면서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4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7)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