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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노동존중사회'…소통·상생 노사관계 구축

[이재명정부 출범 6개월, 달라지는 대한민국] ①노동개혁
'질병 전담팀' 신설 등 노동자 업무상 재해 보호…'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가동 중
'노동조합법' 개정, 노사관계 안정화…임금체불 청산 95% 목표로 주요 정책 시행

2025.12.01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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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이재명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았다. 그간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의 국정원칙에 입각한 다방면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이재명정부가 6개월 동안 추진한 ▲노동개혁 ▲민생회복 ▲외교정상화 ▲경제활력 ▲미래산업기술 등 5개 분야 중심으로 '달라지는 대한민국'의 현황과 계획을 순차적으로 짚어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제1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중 노동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청년·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 노동개혁과 달리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초석을 쌓기 위해 임금체불 근절에 집중하는 동시에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동시장 격차 완화는 물론 노사관계 안정화에 노력하고, 지역의 고용위기에도 선제적으로 지원·대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양대 노총 위원장과 오찬 간담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5.9.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양대 노총 위원장과 오찬 간담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5.9.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신속·공정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노동부는 지난 9월 1일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의 장기화로 가중되는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고, 일하는 모든 사람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특히 현재 평균 처리기간이 227.7일에 달하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하기 위해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바꾸고 재해조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질병 전담팀'을 신설해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를 신속·공정하게 추진하고, 장기 미처리건 집중처리기간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진찰·역학조사 장기 미처리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하며, 업무관련성이 이미 확인된 경우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재차 업무관련성을 심의하지 않도록 운영을 합리화한다. 

이 결과 대책 발표 이후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체 질병 처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2% 증가했고, 근골격계 질병 처리건수는 약 53% 증가했다. 

대책 발표 전후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기간 단축 현황
대책 발표 전후 현황

◆ 산업재해 예방 점검·감독 강화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현장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 비율)은 OECD 국가 중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후진국형 사고는 물론 대형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7월 23일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한데 이어 9월 15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고위험사업장 및 건설현장 2200개소를 선정해 사업장별 전담감독관을 지정하고, 자체점검표 발송 등으로 위험요인의 자체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감독 조직과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수사역량을 강화하며, 모든 국민이 안전감시관으로 활동하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지난 8월 29일부터 운영 중이다. 

특히 위험요인 방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사회적 이슈 사고는 즉각적으로 적극 대응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붕괴 사고 엿새째인 11일 오전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앞에서 보일러 타워 4호기, 6호기의 발파 시점 관련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붕괴 사고 엿새째인 11일 오전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앞에서 보일러 타워 4호기, 6호기의 발파 시점 관련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 지원 집중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함께 예방 주체로 노력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의 전환 등이다. 

특히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조성하고자 영세사업장과 산재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에 집중, 내년에 노동부의 산재예방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663억 원 증액한 1조 5634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재정·인력·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10인 미만 사업장(50억 원 미만 건설현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시설 재정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최대 90%, 433억 원, 신규)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도 370억 원으로 늘린다.

또한 사망사고가 다수·반복되는 경우,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 부과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노동부는 이러한 정책 발표 이후 고위험 사업장 1만 6000곳을 불시점검해 2만 5000개의 위험요인을 개선 완료했고, 노동안전 종합대책 관련 법안·예산통과를 지원했다. 

3분기 재해조사 통계 기준에 따르면 50인(억) 이상 사업장 사고사망자는 12명 감소했으며, 위험요인 발굴·개선 비율도 8.2%p 상승했다. 

산업안전 점검·감독을 통한 사업장 개선율 제고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있음)
산업안전 점검·감독을 통한 사업장 개선율 제고

◆ '진짜 성장'을 위한 노동시장 격차 완화 기반 구축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 상황에서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격차 완화가 필요하다. 

이에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인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지난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같은 달 9일에 공포되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는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을 해소하고,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로 노사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을 이루는데 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개정 노동조합법 후속조치 논의 등을 위해 '경영계-노동계 현장지원 TF'를 운영해 노사 및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으며, 지침·매뉴얼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을 앞두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추진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하위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하위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임금체불 근절 등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 확립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임에도 임금체불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10월 23일에는 '상습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은 연말까지 임금체불 집중 감독을 시행해 올해 안에 체불 청산율 87%를 달성하고, 2조 원 수준인 임금체불 규모는 203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체불 고위험 사업장도 선별해 집중 감독을 추진하고, 고의·상습 체불로 피해액이 큰 사업장은 특별감독 등을 통해 엄단한다. 

이와 함께 체불 사업주가 정부 지원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복지공단에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해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체불 회수율 제고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이어 노동부는 지난 10월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상습체불사업주는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는 제한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한다. 

만약 명단공개기간인 3년 내에 다시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데, 이를 통해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해,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재직자에까지 확대한다. 

특히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체불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등으로 체불임금청산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이재명정부 임기 내 체불 총액 1조 원까지 감축 및 청산율 95% 달성이 기대된다. 

연도별 체불 청산율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있음)
연도별 체불 청산율

지역 고용위기 선제대응과 노동이 있는 산업전환 추진

기존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는 엄격한 지정요건과 긴 지정절차 등 지역의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지역의 고용사정이 악화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상황이 악화되기 전에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고용위기 상황을 적시에 포착해 지난 8월 여수시(석유화학)와 광주 광산구(가전)를 지정한 이후 11월에는 포항(철강), 서산시(석유화학)도 지정해 고용유지, 전직훈련, 생계 안정 등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도 우대하는 등 신속히 대응 중이다.

또한, 급격한 산업전환의 시대적 변화 속에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모두가 함께 변화에 적응하며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노동이 있는 산업전환'이 중요하다.

이에 전문가 포럼 등을 운영해 산업과 직무 변화를 예측하고 산업전환에 대응함과 동시에 누구나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촘촘하고 유연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설계·추진해 가고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있음)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내용

◆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 노동권익 보호

AI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활성화로 전통적 고용관계가 해체되고,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증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은 '권리 밖 노동'으로 불리며, 기존 노동관계법·제도로는 보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동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고용 형태에 관계 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가칭)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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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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