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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 '국민추천제' 신설…우수 인재 영입

정무직·공공기관 임원·행정기관 위원회 민간위원·개방형 대상
국가인재DB 이용, 17개 시·도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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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규정을 신설해 추천대상 직위와 활용 절차 마련 등 운영 체계를 구체화한다.

또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확대하기 위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국민추천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민추천 방식을 통한 정보 수집과 활용 근거를 마련해 추천대상 직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활용 절차를 구체화한다.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및 개방형 직위 등으로 규정한다.

추천대상 직위 소관 기관장이 인사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국민추천을 접수해 결과를 제공하고, 활용요청 기관장이 인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어서, 국가인재DB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범위를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출연기관까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전국 17개 시도 산하 774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 채용 등의 인사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인재DB의 지방공무원 수록 기준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번 개선은 국가공무원 수록 기준과 같게 맞춘 것으로, 더 많은 지방공무원 인재 정보가 수록되면 지역 내 공공기관의 인재 발굴이 신속하고 유연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공의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이번 조치로 모든 공공부문에 대한 인사업무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재기획담당관(044-201-8179), 인재정보담당관(044-201-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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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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