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보수'로 변경…사각지대 해소 기여

'고용보험법' 등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징수기준, 급여기준도 변경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주 15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인 '보수'로 변경된다. 

아울러 징수기준도 '월평균보수'에서 '실 보수'로, 급여기준 또한 '임금'에서 '실 보수'로 변경하는 등 국세청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의 체계를 개편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구직 상담을 받고 있다. 2024.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구직 상담을 받고 있다. 2024.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적용기준 변경

현재 고용보험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렵다.

이에 적용 기준을 '보수'로 변경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해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징수기준 변경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해마다 3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신고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한다.

이에 징수기준은 '월평균보수'에서 '실 보수'로 변경하는 바,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해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으로 신고하는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보험행정의 정확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급여기준 변경

구직급여 산정기준은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이직일 전 1년 동안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 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바, 근로자 실직 시 생계 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과 같이 실시간 소득정보를 고용보험에 활용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해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고용보험이 보다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7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