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 소비 진작을 위해 당초 11월 종료 예정이던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한 달 연장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환급 상한을 조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월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누적 1410만 명이 신청했다.
정부는 이달 15일까지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총 1089만 명에게 6430억 원을 지급했으며, 11월 소비 증가분은 다음 달 15일 환급할 예정이다.

사업은 11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12월이 연중 카드 사용이 가장 많은 시기이며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 달 연장을 결정했다.
다만 잔여 예산을 감안해 12월 소비 증가분의 페이백 상한은 기존 월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축소해 내년 1월 15일 지급한다.
한편, 12월에 신규 신청한 국민의 9~11월 소비 증가분 환급 적용 여부는 12월 페이백 전체 집행 상황에 따라 월 1만 원 이내 범위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상생페이백 사업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국민은 12월 31일 밤 12시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정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연말 소비가 확대되고 중소·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생페이백 연장으로 소비 확산이 이어져 상점가에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페이백TF(044-204-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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