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이 은행·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7만 6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8000억 원을 매입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새도약기금이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 자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2차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매입 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7만 6000명이 보유한 8000억 원이다.
새도약기금은 지난 10월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각각 3조7000억 원(22만 9000명), 1조7000억 원(11만1000명) 규모의 채권을 1차 매입했다.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무자는 이번 채권 매입 후속절차가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 1660-0705)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다음 달 중 여전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하고, 이후에도 금융회사·공공기관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한편, 새도약기금의 대부회사 보유 연체채권 매입이 27일 처음 개시되었지만 아직 대부업권 상위 30개 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8개 사만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해 대부업권에 대한 지속적인 협약 가입 독려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새도약기금은 대부업권에 대한 협약 가입 유인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다른 업권의 경우 업권별 매각 일정에 채권을 매각해야 하나 대부회사는 원하는 정기 매각 일정에 매각할 수 있으며, 다른 업권은 일괄매각이 원칙이나 대부회사는 순차 매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한다.
또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가능하게 하는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한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정부 채무조정 사업(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에 참여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도 가능하도록 내규·절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1), 가계금융과(02-2100-2614),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략사업단(051-794-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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