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추징과 피해자 환수 기능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27일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서민을 상대로 한 특정사기범죄의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수익(범죄피해재산)을 반드시 몰수·추징해 돌려주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에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며, 몰수·추징 집행을 위해 검사가 압수수색 등 필요한 강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특정사기범죄는 국가가 범죄수익을 임의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구조로, 동일 유형의 범죄라도 사건별·법원별 판단에 따라 피해자에게 돈이 돌아가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범인이 범행 기간에 취득한 재산의 출처가 불명확해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더라도 범행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몰수·추징이 기각되고, 그 재산이 범인에게 남는 사례도 있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등 서민 피해가 큰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더 실효적으로 추적하고 환수해 범행 동기를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요 민생침해 사기 범죄의 범죄수익을 더 철저히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해 범행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02-2110-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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