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연계를 강화하고 상생금융 확산을 위한 상호간 협력·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모험자본 생태계와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생산적 금융이 강조되면서 금융업계가 모험자본 공급 확대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으며, 효율적 자금 공급을 위해 금융시장과 중소·벤처기업간 정보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중기부와 금감원, 유관기관 협의체는 위험가중치 등 벤처투자를 제약하는 건전성 규제와 중소·벤처기업 금융 애로사항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연기금·퇴직연금 등 다양한 자금이 벤처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전체 벤처투자 시장을 조망할 수 있도록 통계를 고도화하고, 투자자와 피투자기업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협업도 강화한다.
모험자본이 취지에 따라 공급되도록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정보와 벤처투자 업계의 유망기업 정부를 금융권에 공유해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투·융자 이어달리기를 유도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해 상생금융지수의 시장 안착과 동반성장대출 활성화 등 상생금융 확산 협업도 본격화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K-벤처·스타트업의 도전과 혁신은 중요한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각 기업이 유니콘·데카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자금을 충분히 제공하고, 연 40조 원 규모 벤처투자 시장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모험자본 정책의 성패는 기업별 성장단계에 따른 자금 공급과 회수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달렸다"며 "K-벤처 생태계 전환과 중소기업-금융권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044-204-7618),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02-3145-6703)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