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국의 표시와 광고에서 '최대', '최고' 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소비자를 유인하고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명칭 사용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를 과도하게 유인하는 약국 광고를 차단하고,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 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약국 표시·광고와 명칭 사용에서 '최대', '최고', '국내 1위' 등 절대적·배타적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창고형', '할인 약국'과 같이 가격 인하나 대량 판매를 연상시켜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도 제한된다.
기존에는 일부 문구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율적 판단에 의존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한 대상 문구와 유형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지출보고서 제도 운영도 정비한다.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의 공개 시점이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확해지며,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를 표시하는 기재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서식이 개선된다.
1만 원 이하 항목의 작성 생략 근거도 명확히 반영해 작성 편의성을 높였다.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의 보고 의무도 신설된다.
약국 개설자는 판매 다음 달 말까지 동물병원 정보, 의약품 정보,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전산 보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2026년 6월 21일 시행되는 약사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조치다.
이와 더불어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신고서를 분실한 경우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별도의 분실사유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폐업 신고서상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면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식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의견은 내년 1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044-202-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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