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중소기업계와 함께 한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간담회에서 "중견, 중소기업 규제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를 열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 부처 관계자와 100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 앞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현장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경기 회복의 흐름이 민생현장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운영 전반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 9대 규제는 ▲창업 등 진입장벽 완화 ▲사업확장 지원 ▲운영부담 경감 등 총 3가지 분야별로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상표 우선심사 대상을 초기 창업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처 고시를 개정해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도 1년 이상 소요되는 일반 상표등록 심사가 아닌 2개월 소요되는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군사분계선 25㎞ 이내 접경지 보호구역에 공장 등을 신축하는 경우 군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옥상진지, 군출입 계단 등 추가 군사시설 설치로 건폐율·용적률 등을 손해보지 않도록 국토부에서 내년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 제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출자금 총액 규모를 낮춰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 활성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조합 설립 출자금 한도는 현행 8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지방조합·연합회는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자격증 체계를 지역별 추가 자격증 취득이 필요없는 '전국 통합 체계'로 일원화하고, 버스나 택시 등 차량이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일반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건출물도 외국인 관광객 대상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한옥·고택 등을 활용한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규제 애로사항 100건이 담긴 '중소기업 100대 현장규제'를 김 총리에게 전달하고 관계부처가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전달한 규제건의 100건을 충실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 재도약의 핵심기반인 중소기업이 기업활동과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경제계의 현장규제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하는 '경제계 규제건의 전용창구(핫라인)'를 오늘부터 즉시 가동한다.
김 총리는 "규제합리화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부 초기뿐만 아니라 끝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한국경제를 바로 뛰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 생태계를 잘 움직이게 하는 것이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라며, "그중 핵심인 규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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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044-200-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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