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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처벌 강화…최대 징역 30년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서민 대상 조직적·지능적 사기, 처벌 공백 해소

2025.12.0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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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적용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형법 개정안 주요 내용
형법 개정안 주요 내용

법무부는 이번 개정이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사회적 위험성이 큰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02-2110-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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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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