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적용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이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사회적 위험성이 큰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02-2110-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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