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주택 외관, 거주자 유무 등 빈집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부동산원에 회신한다.
부동산원은 빈집확인등기 회신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우선 조사원을 파견해 빈집 확정과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하게 된다.
정부는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도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시범사업을 한다.
올해는 빈집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에 있는 579호의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 빈집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자체 4~5곳을 추가 선정해 실시한다.
시범사업 결과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통한 빈집 판정률 상승효과 등을 토대로 실제 우편서비스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빈집 정책 수립에 있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외에도 전입세대 정보 연계 등으로 전국 빈집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관리해 주거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만 실효성 있는 정비가 가능한 만큼 관계기관 간 협력과 지원 공유가 필요하며, 농식품부는 체계적인 빈집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며 신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빈집 현황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어촌어항재생사업과 연계한 빈집 정비를 추진해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빈집확인등기로 빈집을 효과적으로 발굴해 빈집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앞으로도 전국 3330개 우체국과 4만 3000명의 직원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044-201-3723),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2),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어촌어항재생과(044-200-6048),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경영총괄담당관(044-200-8107),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053-663-8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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