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수도권·강원 대설 특보…중대본 1단계 가동,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출퇴근 불편 해소 등 후속조치 추진 중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4개 시도에 대설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같은 날 오후 6시부로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아울러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오전 7시에 출근길 교통대란 등 대설 대처상황 점검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지난 4일 짧고 강한 폭설로 인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제설지연과 교통정체 등 국민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출퇴근 불편 해소 등 후속조치를 위해 대설특보가 모두 해제된 상황에도 중대본을 지속 운영중이다.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4개 시도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4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퇴근길 차량들이 눈길에 큰 정체를 빚고 있다. 2025.12.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4개 시도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4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퇴근길 차량들이 눈길에 큰 정체를 빚고 있다. 2025.12.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중대본 가동에 따라 재난문자(CBS)·자막방송(DITS) 등 가용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기상특보 및 국민행동요령을 지속 안내 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서울에 올겨울 첫 눈이 내리는 등 퇴근길 교통혼잡과 미끄러짐 사고 방지를 위해 제설작업에 철저를 기하고, 교통상황 및 통제정보 등의 신속한 전파와 눈길·빙판길 감속운행 등을 적극 홍보할 것을 강조했다. 

주요도로 제설 이후 골목길, 보도 등 보행로는 제설을 진행하고, 지역주민들이 제설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구간 제설함에 제설제를 소분해 비치한다. 

비닐하우스, 축사, 조립식 주택, 노후건축물 등 적설취약구조물과 체육시설,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새벽, 이른아침 등 한파 취약시간 대비 독거노인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한파쉼터 개방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특히 윤 본부장은 국민들에게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주간 시간대 안전한 상황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새벽 12시 30분에 중대본 1차 회의를 주재해 서울, 경기, 강원, 국토부 등 주요기관의 교통통제 현황, 새벽간 제설대책 등을 점검했다. 

이어 5일 오전 7시에는 중대본 2차 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 제설작업 현황 및 출근길 교통대책 등을 점검했다. 

김광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이 '대설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출근길 교통 불편 해소 등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사진=행정안전부)
김광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이 '대설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출근길 교통 불편 해소 등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사진=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아침 출근길 영하권의 추위로 도로 결빙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제설을 철저히 하는 등 1차 회의시 보고한 제설대책과 국무총리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과 "국민께서 출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안내문자 등을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한 안내를 할 것"을 당부했다.

대설 국민행동요령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대설 국민행동요령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영해 수호 최전선에 '역대 최대' 4500톤급 국가어업지도선 취항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5. 16:32 기준

  1. 어린이집·유치원 신청 일정 미리 안내…서류도 간편 등록·제출 단계상승 1
  2.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디지털온누리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 단계하락 1
  3. 교복 입찰, 업체끼리 미리 짰다고? NEW
  4. 금융위·법무부 등 44개 기관 9929명, 내년부터 세종 본격 이전 순위동일
  5. '잠든 선불충전금 있어요~'…네이버·카카오 등 통지·환급 강화 NEW
  6. IMF, 올해 한국 일반정부부채 비율 54.4%→46.1% 하향 전망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