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본인부담금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이에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의 혼란과 그동안 면세로 주장한 업계의 세무리스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업계는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공급하는 용역이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본인부담금 부분도 면세로 간주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특히 현장에서 과·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음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이에 임 청장은 "최근 국세청은 티몬사태로 피해를 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결정 등 세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 해석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 연장선상에서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데 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검토 배경에 따라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아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됐다.
한편 지금까지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되는 바우처 범위에 대해 업체에 지급하는 대가 중 바우처 지원액은 면세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해 왔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에 따라 바우처의 개념이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로 법령상 명확해지고,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로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등 기존 해석의 재검토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국세청 내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임 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는 등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044-204-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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