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 여대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가 단순한 형태의 비빌번호 사용 등으로 추가 해킹 피해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 이들 이용자들에게 ID/PW 변경 등 보안조치 이행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 병원, 수영장 등과 같은 생활밀접시설의 IP카메라는 보안인증 제품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제정하는 한편,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탑재토록 법령 개정도 신속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로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안전관리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IP카메라 제조·수입→유통→이용의 단계별 보안 강화를 위한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IP카메라 이용자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 범죄가 잇달아 발생해 많은 국민이 위험에 노출 있다고 판단해 신속하게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해킹에 취약한 IP카메라에 대한 보안 조치 이행 안내와 피해자 보호를 추진한다.
최근 경찰청이 검거한 IP카메라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여 대의 IP카메라가 단순한 형태 또는 공격자들에게 알려진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추가 해킹 피해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돼 통신사와 협력해 IP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이용자를 식별하고 ID와 PW 변경 등의 보안 조치 이행을 권고한다.
IP카메라 해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 착취물 영상 삭제·차단 ▲피해자 법률·의료·상담을 지원 ▲고위험·대규모 영상유출 사업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우선 조사하고,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유출 ▲불법 촬영물 등 성 착취물 영상 판매·유통 사이트 운영 ▲해당 영상 구입·소지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강화한다.
이어서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식 제고와 기존 이용 환경에 대한 사전 점검을 추진한다.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한 IP카메라 보안 실태조사로 IP카메라 설치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보안 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IP카메라 이용자들 또한 IP카메라 보안 조치 이행에 관심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중이용시설 등에 IP카메라 설치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설치·유지보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IP카메라 설치·운영 보안 가이드'를 마련·배포하고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업체들의 보안 조치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범죄 가능성이 큰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고지하고 IP카메라 보안수칙도 안내한다.
또한 디지털 접근·이용이 어려워 IP카메라 보안 수칙 인지가 용이하지 않은 고령자·농어민 등의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배움터를 활용해 IP카메라 피해 사례와 보안수칙 안내를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의 일회성·사후적 점검으로는 이용자의 경각심 제고와 해킹 사고 사전 예방·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범정부적 합동 사전 점검과 개선 조치 실시 ▲공통 위반 사항 및 조치 필요 사항의 안내·계도 ▲주요 제품에 대한 보안성 점검 및 결과 공표 등 기존 출시 제품과 이용 환경에 대한 점검도 전면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대책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정책 과제 이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도 병원, 수영장, 산후조리원 등 생활밀접시설의 IP카메라는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제정하고,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 등을 탑재하는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더불어 기존에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도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에서 불법 사이트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차단 기법을 회피해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차단 기술 고도화 방안을 강구하고, IP카메라를 구매하는 단계에서부터 보안수칙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조사, 온라인플랫폼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내에서 취약한 상태로 운영 중인 IP카메라에 대한 보안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해 IP카메라를 이용면 꼭 ID와 PW 변경 등의 보안 조치를 해주시길 바란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IP카메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5), 정보보호산업과(044-202-4950), 정보보호기획과(044-202-644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02-2100-306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02-2110-1567),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테러대응과,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061-338-4610),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협대응단 탐지대응팀(02-405-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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