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소주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직거래 허용량 상향, 캠핑카 공유대여 허용, AI 학습용 원본데이터 활용 특례 도입 등 주요 산업 전반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류·공유경제·AI·스마트기술·식품 표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을 저해해 온 규제 22건을 개선해 시장진입을 확대하고 미래전략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진입제한·사업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왔다.
올해는 특히 AI·ICT, 친환경·고령친화 등 미래전략산업 중심의 규제환경 조성, 시장진입 활성화, 기업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총 22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분야는 미래전략산업(5건), 시장진입·경쟁 촉진(7건), 사업활동 부담 완화(10건)이다.

먼저, 종합주류도매업의 신규 면허 발급이 확대된다.
면허 허용범위 산식을 '두 기준 중 큰 값'으로 변경해 신규 면허 발급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주류 도매시장의 신규 사업자 진입과 경쟁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소주제조사가 주정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허용량이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주정제조사 간 경쟁이 강화되고, 소주제조사의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공유경제 분야에서는 캠핑카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대여 허용이 추진된다.
개인이 보유한 캠핑카를 플랫폼을 통해 대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하며, 이를 통해 도심 내 방치된 유휴 캠핑카 문제를 완화하고 시민의 캠핑카 이용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AI 기술개발을 위해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 원본데이터를 일정 요건 하에 가명처리 없이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특례도 도입된다.
정보주체 이익침해 우려가 현저히 낮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로써 AI 인식 정확도가 향상되고 데이터 전처리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 인센티브 기준에는 스마트기술 도입에 따른 운영비 절감 성과가 반영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스마트기술 기반의 비용 절감도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 포함돼 운영 효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식품·건강기능식품 포장지의 QR코드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중요 표시사항의 가독성을 높여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제과점의 원산지 표시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편해 영업자의 행정·운영상 부담을 경감하고, 신기술 적용 공사에서는 신기술사용협약자도 하도급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해 참여 기회를 넓혔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과(044-200-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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