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내년부터 '무증빙 해외송금' 업권 구분 없이 연 10만 달러까지 가능

해외송금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가동…지정거래은행 제도 폐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내년부터 은행권과 비은행권 구분없이 연간 10만 달러까지 증빙 자료 없이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을 하나로 정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은행-비은행권 업권별로 나눠진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해 외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무역·용역거래 대금, 생활비 송금 등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거래 편의를 높이 위해 현행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대폭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2025.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2025.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현재 한국은행과 협력해 전 업권의 무증빙 송금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을 개발해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1월 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무증빙 해외송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현재 업권별로 구분된 무증빙 한도체계를 통합·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그동안 무증빙 송금한도 관리를 위해 유지해 온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은행권 연 10만 달러, 비은행권 5만 달러로 구분된 무증빙 한도를 전 업권 10만 달러로 통합한다.

기존에는 국민 거주자가 10만 달러를 증빙 없이 송금하기 위해서는 지정거래은행을 통해 연 10만 달러 또는 두 개의 소액송금업체를 통해 각각 연 5만 달러를 송금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개인 선호에 따라 은행, 소액송금업자 등 송금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10만 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을 할 수 있다.

즉, 거래은행을 지정할 필요 없이 여러 은행을 통해 연 10만 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을 할 수 있으며, 소액송금업자 등 은행 외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도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 달러로 상향된다.

이어서, 연간 무증빙 한도가 소진된 경우에도 은행을 통한 무증빙 송금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 경우 건당 무증빙 송금 한도는 현재와 같이 5000달러를 유지한다.

이는 연간 무증빙 한도 소진 이후에도 있을 수 있는 소액 해외송금 수요를 고려한 조치이며, 외환규제 우회 방지를 위해 건당 5000달러 이내 무증빙 송금이 반복될 경우 관련 내역을 국세청·관세청 등에 통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편으로 국민 거주자는 연간 한도 내에서 송금 기관·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무증빙 송금이 가능해져 해외송금의 편의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전 업권의 고객 확보 경쟁이 심화돼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는 등 전반적인 해외송금 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전 업권에 걸친 무증빙 송금에 대한 통합관리가 가능해져 외환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해외송금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재부는 내년 1월 해외송금 통합 관리시스템 본격 가동에 발맞춰 개편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달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로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044-215-4750), 한국은행 외환심사팀(02-759-5734)·외환정보팀(02-759-5756)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