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기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해 향후 5년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시기로 설정해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정부는 해상풍력 건설의 핵심 기반시설인 항만·설치선박·금융 확충에 집중한다.
현재 실질적으로 해상풍력을 지원할 수 있는 항만은 목포신항 1곳뿐인데 앞으로 기존 항만 기능 조정과 신규 지원부두 개발을 병행해 2030년까지 연간 4GW 처리할 수 있는 항만 체계를 구축한다.
설치선박(WTIV)도 민간, 공공의 투자를 유도해 2030년까지 15MW급 4척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금융 측면에서는 국민성장펀드와 금융권 공동 출자로 조성한 미래에너지펀드 등으로 금융지원을 검토하고, 보증·융자 한도 확대로 초기 사업 안정성을 확보한다.
보급 기반 확충으로 2030년까지 준·착공 물량 누적 10.5GW 확보, 2035년 누적 25GW 이상의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해상풍력 사업 추진의 핵심 인허가인 군작전성 협의를 정비해 안보와 해상풍력의 조화를 모색해 발전사업이 허가된 모든 사업 단지를 대상으로 군작전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경쟁입찰은 사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군 작전성을 사전에 검토한 뒤 추진하며, 유효 경쟁률을 2:1 이상으로 높여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한다.
아울러 오는 2035년까지 해상풍력 장기 보급 입찰 이행안(로드맵)을 내년 상반기에 발표해 기업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해상풍력이 나아갈 중장기 이정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또 해상풍력 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장급 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신설하고 연내 조기 출범시킬 계획이다.
추진단은 당초 내년 3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사업 현장의 애로를 조속히 해소하고 낙찰사업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총리실 훈령으로 올해 안에 조기 가동한다.
추진단은 핵심 인허가 지원, 갈등조정, 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 사업별 밀착 대응으로 사업기간 단축과 정책 실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내년 3월 관련 법의 시행에 맞춰 인허가 부담이 해소된 계획입지 선정에 착수하고 2029년부터 계획입지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평균 10년 가량 걸리는 사업기간을 6.5년 이내로 단축하고, 불확실성 해소와 사업기간 단축에 따라 발전단가 인하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계약기간 연장, 물가연동 방식 등 입찰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해상풍력 단지 인근에 에너지허브 구축을 통해 공용 송전망과 접속설비 중복을 해소하는 등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보급 속도를 높이고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kWh당 2030년 250원 이하, 2035년 150원 이하를 목표로 낮춰갈 계획이다.
연구개발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20MW급 국산 터빈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으로 핵심 기자재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100MW급 부유식 실증시설(테스트베드) 구축과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조선·해양플랜트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부유체 기술을 개발사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해상풍력 대책은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향후 5년을 해상풍력 보급의 기반을 구축하는 기간으로 삼아 현장에서 필요한 과제를 실용적으로 해결하는 실행계획"이라며 "항만·선박·금융·인허가 지원 등 전 주기를 정부가 책임지고 개선해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가면서 어업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의 본보기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풍력산업과(044-203-5389), 전력망정책과(044-203-5123), 국토환경정책과(044-201-7274),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044-200-5918), 해양공간정책과(044-200-5267), 국방부 시설기획과(02-748-5815),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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