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청년의 나이를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해 20대 뿐 아니라 30대 청년에게도 일할 기회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강화한다.
일하는 부모는 10시 출근제와 방학 중 육아휴직 등을 통해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든다.
임금체불의 경우 3년·3000만 원에서 5년·5000만 원으로 법정형 상향을 추진하고, 임금구분지급제 의무화도 추진해 원하청 관계에서의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도록 한다.
특히 총 324억 원의 예산으로 '주 4.5일제' 도입지원 시범 사업을 실시해 모범적인 주4.5일제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인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의 입법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업무를 보고했다.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노동·생명 존중 기조로 과감히 전환했다"면서 "앞으로는 현장 밀착·구체적 실행·성과 체감을 통해 주권자의 명령을 성과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 노동시장 격차 해소
20·30대 '70만 쉬었음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본격 추진한다.
이에 기존 대학생 중심의 청년 데이터베이스를 제대군인,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등으로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에게 정부가 먼저 다가갈 방침이다.
또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10개소를 설치해 발굴-접근-회복의 세심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고립되지 않고 사회와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가교가 될 예정이다.
특히 이렇게 발굴된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적성과 트렌드에 맞는 일경험과 훈련을 확대한다.
먼저 4만 3000명 청년들에게 대기업 등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4만 9000명을 대상으로 AI 등 미래역량 훈련을 확대한다.
내년 구직촉진수당은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고, 비수도권 청년 근속인센티브도 최대 720만 원으로 확대해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 정착하는데 부담을 줄여 나간다.
이밖에도 기업, 관계 부처, 지방정부 간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2026년 1분기 내에 '쉬었음 청년'을 위한 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현장 위험격차 해소를 위해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소규모의 사업장을 산업안전의 주요 정책 대상으로 전환한다.
먼저 지붕축사·벌목·한파·질식 등 분야별 유관기관과 협력해 작은 사업장까지 정책이 닿는 길목을 확보하고, 1000명의 일터지킴이 등과 함께 정책길목을 활용해 업종별 핵심 위험요인과 안전수칙 정보제공 등을 지원한다.
위험한 기계교체와 안전장비 구입 등으로 작은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바, 약 5400억 원의 재정지원을 신속히 연계한다.
특히 중견·대형사업장은 자율적 예방을 촉진하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중대재해 발생 시 더욱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사망사고 다수·반복기업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도입 등 실효적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참여·권리를 강화한다.
이에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해 사업장의 재해현황, 재발방지대책, 안전보건투자 현황 등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강화한다.
또한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원·하청 노사가 함께 안전규범을 수립하고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등 노동자의 참여할 권리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노동자의 작업중지요구권 신설, 작업중지 행사요건 완화 등 작업중지권을 확대해 위험한 작업상황에서 노동자 스스로 피할 권리를 보장한다.

1700시간대인 OECD 평균 노동수준을 목표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본격 추진하는 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제 금지, 노동시간 측청·기록의무, 퇴근 후 불필요한 업무 연락 없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를 내년 상반기에 추진한다.
아울러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대상 분기별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내년 1분이에는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야간노동자에 대한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및 노사·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노동시간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노동부는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비정규직이 고용불안을 겪고 있음을 고려해 공공부문에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이에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처우개선 노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본다.
특히 노동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소속·산하기관의 비정규직·공무직 노동자의 임금·복지 격차를 솔선수범해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개정 노조법 안착을 토대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동일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법·제도 인프라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한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법제화 ▲임금정보 제공 강화 ▲초기업교섭 활성화 등을 담은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
법제화와 함께 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초기업교섭 모델 구축 및 민간 자율확산을 도모하면서, 임금직업정보 시스템을 통해 직무·직위·근속연수 등에 따른 임금분포 정보를 수요자 친화적으로 제공한다.

◆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중장년, 일하는 부모, 장애인 등의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해 생산인구 부족에 대응한다.
먼저 중장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40대는 경력설계 및 폴리텍 신기술 훈련 등 새로운 기술 습득을 지원한다.
아울러 50대는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60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 지원을 포함한 단계적 세대상생 정년연장을 추진한다.
장애인의 일할 기회 확대를 위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지원을 강화하고, 의무고용률은 상향하는 등 지원방안을 다각화한다.
한편 100만 외국인 노동자가 잠시 머물다 가는 저렴한 노동력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활기차고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이웃으로 정착하도록 노동시장 관점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통합·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E-9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력의 취업 현황을 DB화해 분석·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내국인과 외국인 일자리가 보완적 역할을 하도록 외국인력 허용 분야, 규모 산정 등 수급 설계를 다각화해 꼭 필요한 만큼만 도입할 계획이다.
우수 외국인력을 성장·정착시킬 수 있도록 현장의 경력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서 '비전문 → 준숙련 → 숙련 인력'으로 전환하고 출국·재입국 없는 장기근속과 장기체류를 허용한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근로조건·노동안전·취업알선도 통합 지원하고, 체류자격 전체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신고-상담-점검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인권침해와 위험한 환경 등의 경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사업장 변경이 원활하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쓸 수 있는 사람의 일자리가 되고,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AI+역량 UP(業) 프로젝트'를 추진해 15만명에게 AI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청년 1만명을 대상으로 AI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11만 중소기업 재직자 에게 업무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AI 훈련을 제공한다.
아울러 AI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등 2만 8000명을 대상으로 AI 기초역량 훈련을 제공한다.
특히 2026년 1분기까지 'AI대응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마련해 AI전환에 따른 일자리 소멸 및 대체 등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업종·직종별 수요를 고려한 인재양성 전략, 분야별 직무전환훈련 설계 등으로 구체적인 일자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일하는 방식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바, AI 발전에 따라 노동자와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는 못하는 144만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존중 입법 패키지를 추진한다.
먼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등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권리행사 과정에서 갈등 발생 시 국가가 조정 등을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해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노동자로 추정하고 노동법으로 보호해 개인이 노동자임을 증명하지 못해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한다.
노동법 적용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가짜 3.3 계약'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한 기획 감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피해자를 양산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62년 만에 노동절이 복원된 만큼 노동존중문화의 확산을 적극 추진하는 바, 내년 5월 1일에 노동절 행사를 개최하는 등 온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향유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AI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이나 과도한 감시 등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응해 우선 연말까지 마련 예정인 '채용분야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중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기후변화 등 대응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조치도 마련한다.
이에 화물차주, 방과후 강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확대하고, 산재처리기간은 2024년 228일에서 2026년에는 160일로 단축하고 산재 신청부터 직업 복귀까지 종합 지원한다.
중대재해 피해 동료, 재난대응 노동자 등의 트라우마 치료 지원, 고객응대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이행 시 제재도입 등의 정신건강 장해 보호도 강화한다.
또한 한파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 조정 등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 강화와 함께 온열질환 예방설비 지원도 늘리고, 지방정부·민간과 보건조치 정보제공 및 지도 등 한파·폭염으로부터의 보호도 강화한다.
특히 노사정이 산업안전 예방의 주체로서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구성해 한파·폭염, 새로운 산업재해 위험요인에 대해 민관합동 산업안전 연구개발, 민관 합동 안전문화 확산 등의 공동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사람과 지역이 소외받지 않도록 모두에게 든든한 고용안전망을 확충한다.
먼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해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사람들을 신속 발굴 및 직권 가입시킬 예정으로, 이를 통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N잡,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비임금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 일자리정책은 지방 중심으로 바꾸는 바,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가칭 '지역고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 중심 거버넌스 역할 강화와 자체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수립·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탄소중립 전환과정에서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근로자·기업·지역 사회가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정의로운전환 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 예산을 복원해 발굴·육성·성장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한편 노동부는 이러한 중점과제에 대해서 중앙·지방·현장 및 이슈별로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촘촘히 구축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주권자의 명령인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로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할 계획이다.
먼저 AI를 기반으로 업무를 효율화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AI가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작업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노동법·산업안전 위반사항을 점검한다.
또한 구인공고 중 채용질서 및 법 위반 여부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고용노동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학생·공무원 안전교육과정 개설·운영 및 이수 의무화, 대국민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해 생명·안전 감수성이 정부 모든 정책의 기초가 되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의 미션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2조 정신을 일터 민주주의로 실현해 K-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라며 "노동부가 모든 일하는 사람들,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가장 믿음직한 친구이자,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노동자들이 억울하고 힘들 때 '우리 노동부'라고 부르며 가장 먼저 달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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