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및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을 강화한다.
또한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 안착과 방송심의 책임성 강화, 미디어 접근권 보장 등을 추진한다.
방미통위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주요 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3대 분야 15가지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 허위조작정보 대응
방미통위는 법·제도 개선, 민관 협력체계 강화, 이용자 교육 등 다각적인 개선을 추진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플랫폼의 신속한 접수·처리 등 사업자 책무 강화를 위해 자율규제 권고(안) 협약을 추진하고 협의체를 확대 운영한다.
배액 배상제 도입,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의무, 팩트체크 활성화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발적 팩트체크 확대를 유도하고, 팩트체커 육성 및 민간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한다.
방미통위 산하에 투명성센터를 설치해 사실확인 단체 지원, 연구·교육 제공 등 팩트체크 지원 업무 수행 및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며, 전국민 대상 허위조작정보 판별 교육을 확대해 이용자의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고 리터러시 역량을 높인다.
또 팩트체크 전국대회 개최, 동향 리포트 발간 등 심층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시민 팩트체커를 양성하는 한편, 정보 무결성 강화와 허위조작정보 대응 관련 국제적 공조를 위해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국제회의에 참여한다.
◇ 통신서비스 투명성·공정성 강화
방미통위는 온라인 상에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사업자들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동·청소년 과의존 예방, 서비스 오용자 제재, 불법정보 관리·차단 조치 의무화, 정보 검색·노출 기준 공개 의무화 등 내용을 포함한다.
확증편향 등 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한다.
이용자가 알고리즘 추천 여부, 주요 변경사항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 투명성 보고 의무 등을 제도화하고, 서비스 이용 때 알고리즘 추천 여부 및 방식에 대해 이용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
방미통위는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만 대량문자 전송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한다.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및 몰수·추징 규정 시행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하위법령 및 고시 제·개정을 추진하고,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으로 진입규제를 강화하며 불법사업자를 퇴출시키는 효과 및 부당이익 환수로 불법스팸 발송 유인 제거를 기대한다.
AI 등 신기술을 악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는 불법정보 차단을 강화하고 사업자 자율규제를 활성화한다.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이행 점검 강화, 딥페이크 판별시스템 구축·식별대상 확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관기관이 명백한 불법정보로 판단한 경우 심의 전이라도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한다.
국내외 인터넷 관문망(ISP)은 물론, 이를 우회한 CDN(국내 임시저장 서버)까지 불법사이트(누누티비 등) 접속차단을 강화하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다각적인 불법정보 대응조치를 시행해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재난정보 신속제공
방미통위는 해킹에 의한 본인확인 정보 탈취·유출 사고 등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본인확인 기관 점검을 강화한다.
본인확인 과정에서 이용자가 입력하는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매년 1회 기관 적합성 심사를 한다.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미디어 과의존 예방을 위해 사이버안심존 앱 보급 확대 및 기능 개선을 추진한다.
전 국민이 미디어를 통해 재난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 제정, 기술지원, 콘텐츠 제공 등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방송미디어 전주기 AI·디지털 기술 도입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 관련 AI 기술 개발, 제작과정 효율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미디어 제작·편집, 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 기술 및 방송 제작 과정에서 기존 콘텐츠 변형·재구성 가능한 기술을 개발한다.
AI·디지털 기술을 방송콘텐츠 제작 전주기(기획-제작-유통)에 적용해 제작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외 마켓과 연계한 국내 방송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방송미디어 산업 AI 혁신으로 산업 구조 및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방송미디어 산업에 AI 도입률을 2028년까지 10%에서 30%로 높이기 위해 고품질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한다.
◇ 지역미디어 지원·지역경제·디지털·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미통위는 지역성·다양성 구현의 책무가 있는 지역·중소방송, 공동체 라디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전략 마련을 위해 제5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지역 생활·문화, 재난 정보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프로그램 해외 판로 개척, 맞춤형 교육,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디지털크리에이터 등 새로운 직업 발굴·육성 및 미디어 스타트업 종합 지원을 통해 청년·소규모 기업을 지원한다.
1인미디어 콤플렉스(서울) 창업․제작공간 제공 및 일자리 허브 역할 강화 등 청년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전업 크리에이터 양성을 통한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 및 '청년 크리에이터 선도기업' 육성과 크리에이터 보호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제 OTT 포럼 개최(연 1회) 및 해외 OTT 시장·이용행태 조사 실시를 통해 국내 OTT 기업의 네트워크 구축과 해외진출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크로스미디어렙 도입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방송뿐만 아니라 온라인·모바일 광고를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한다.
◇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 안착·미디어 접근권 보장
방송 3법 개정 이행을 위해 동법 시행령·규칙 제·개정 및 공영방송 제도 전반의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
공정성 심의 개선 관련 방송법 개정 입법 지원,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방송심의 규정 정비 등 제도도 개선한다.
전국민 미디어 접근권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농어촌 도서산간 지역민 등 미디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디어 장비·시설을 통해 소외지역의 미디어 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AI 기술 활용, 음성-자막 변환시스템 활용도 다각화 등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권 제고 및 OTT도 장애인방송 제공을 노력하도록 고시를 개정한다.
시각·청각 장애인 대상으로 맞춤형 TV를 보급하고 양질의 장애인방송 제작환경을 구축한다.
시각·청각 장애인 맞춤형 TV 보급을 확대하고, 맞춤형 TV 리모컨의 편의성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EBS 프로그램의 장애인 방송(자막·수어·화면해설) 제작 지원 및 보급일정을 단축한다.
◇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강화와 신속한 분쟁 조정·불공정 개선
전국 광역시·도별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화를 통해 전 국민 대상 미디어 체험·교육을 확대한다.
생애주기별(유아·청소년·청년·노인 등), 대상별(장애인 등 소외계층) 맞춤형 디지털·미디어 접근, 활용, 제작교육 제공으로 미디어 활용역량을 강화한다.
증가하는 방송미디어통신분쟁 조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분쟁 조직 확충, 방송분쟁 조정 대상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다.
집단분쟁 조정 제도 도입, 분쟁 조정 시 사업자 의무 참여 규정 신설 및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등을 추진한다.
방송분쟁 조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정 대상 확대(사업자↔이용자) 및 직권분쟁조정제도 도입 등도 추진한다.
해외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자 불만 처리, 해외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 활성화 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 이용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 조성
국민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업계·전문가·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조사 수요를 적극 발굴한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통신서비스의 불완전판매 및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등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통신분야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앱 마켓사의 각종 불공정행위로 인한 중소 앱 개발사 및 이용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하고 개방적인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한다.
인앱결제 강제금지 규정을 보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를 개정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용자를 기만하고 불편을 유발하는 행위 규제 및 이용자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는 화면 또는 메뉴를 조작하는 다양한 다크패턴 행위(눈속임 상술)를 규제한다.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납치광고 등 이용자 의사에 반하여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신유형 온라인 불편광고를 규제한다.
문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02-211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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