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경북 산불 피해 주민에게 여전히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용 살펴보고요.
양육비를 못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을 알아봅니다.
1. 행안부 "산불 피해 복구·지원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속 관리"
최근 언론 보도에서 '경북 산불 피해 주민 62% 집에 못 돌아가'라는 제목으로,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응답자 300명 중 62.4%는 여전히 컨테이너 등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피해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권 보장을 위해 지방정부 별 소통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고,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이 소실된 이재민은 총 3,323세대인데요.
이 중 76%에게 임시조립주택이 지원됐고, 주택 신축 등으로 112세대가 퇴거해 현재 2,415세대, 전체의 72%가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거주 중인 2,415세대에 대해 퇴거 시점까지 담당 공무원이 방문, 주 1~2회 전화 확인 등을 통해 불편 사항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고요.
영구주택 신축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해 설계감리비 50% 감면, 측량 수수료와 취등록세 감면, 신축 상담 등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주택지원금 부족과 세입자 차등 지원과 관련해서는, 산불로 인해 주택이 전파된 피해자에게는 정부 지원 기준금액에 추가 지원금과 성금을 포함해 100~120만 원을, 피해 주택 세입자에게는 1천6백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성금 규모와 배분과정, 사용내역 등의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모집단체가 약 2천 6억 원을 모금해 47.8%인 959억 원을 지급했고, 피해주민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성금 배분과 관련해서는 피해 주민들이 기금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독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모집 기관에서도 기부금의 최종 모집상황, 사용내역 등은 '기부금품법' 제 14조에 따라 각 기관 누리집, 기부포털 등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 양육비 못 받고 있다면 '선지급' 신청하세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렇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인데요.
신청대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청대상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여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18세까지 지원하고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양식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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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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