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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1000억 원 돌파…내년엔 세액공제 혜택 더 늘어

특별재난지역 기부 집중·제도 보완 등으로 모금액 증가
민간플랫폼 확대·기부 접근성 개선…세제혜택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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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제도 활성화 노력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3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청·울주·안동 등 8개 지역에 대한 기부가 집중되며 3~4월 모금액이 크게 늘었다. 올해 3~4월 합산 모금액은 184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79억 원) 대비 약 2.3배 증가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월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3개월 이내 기부금에 대해 10만 원 초과분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33%로 확대했다. 

해당 제도는 올해 1월 기부금부터 소급 적용됐다.

민간플랫폼을 통한 기부 비중이 확대된 점도 모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민간플랫폼 기부 비중은 지난해 7.1%에서 올해 21.9%로 크게 늘었으며, 농협은행·웰로·체리 등 3개 플랫폼이 새롭게 추가 개통되면서 기부 접근성이 한층 개선됐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연말을 맞아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기부가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체 기부자 가운데 30대(30.7%), 40대(28.7%), 50대(24.7%) 순으로 참여 비중이 높았으며, 전체 기부 중 12월 기부 비중도 2023년 40.1%, 2024년 49.4%로 연말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확대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부자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고향사랑기부 1000억 원이라는 성과를 만들었다"며 "연말을 맞아 고향에 마음을 전하고,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는 고향사랑기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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