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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이 눈에 들어갔을 때 대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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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이 눈에 들어갔을 때 대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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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케어&세정 제품도 눈 주의!
- 스크럽 세안제
알갱이가 눈에 들어가면 물로 씻고, 이상 시 병원 상담

- 팩 제품
눈 주위는 피해서 사용

- 샴푸/세정제
눈에 들어가면 즉시 물로 충분히 세척

- 손·발 피부연화 제품(*우레아 포함)
눈, 코, 입 등 점막에 닿지 않게 주의

- 제모제(*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함유)
눈에 들어갔을 경우 미지근한 물 + 붕산수(약 2%)로 헹구기

■ 머리카락&눈 주변 제품 반드시 주의!
- 두발용, 두발염색용, 눈 화장용 제품류
: 눈에 들어가면 즉시 씻기

-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스트레이트너
: 눈, 얼굴, 목 등에 약액이 닿지 않게 주의 묻으면 즉시 세척

- 속눈썹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 눈과 접속 시 흐르는 물 또는 식염수로 씻기

- 염모제 등 산화제 제품
: 눈에 접촉 시 즉시 물로 세척

■ 에어로졸·선크림은 분사 방식도 중요해요.
-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에어로졸 제품
: 눈 주위 및 점막에 직접 분사 금지

-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

■ 성분별로도 꼭 확인하세요.
(성분 01) 과산화수소/과산화수소 생성물질
#염모제

(성분 02) 벤잘코늄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사카리네이트
#메이크업 리무버 #클렌징워터 #헤어토닉

(성분 03) 실버나이트레이트
#속눈썹 및 눈썹 착색용도의 제품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세요!

■ 눈에 들어갔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 눈에 들어가면 즉시 흐르는 물로 충분히 세척하기
- 제모제 등은 미지근한 물+붕산수(*약 2%)로 헹구기
- 시림, 충혈, 붓기 등의 증상 지속 시 안과 진료
- 비비거나 안약 자가 사용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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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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