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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공채시험, 종합적 사고력 평가 'PSAT'로 전환

인사처 업무보고…5급 조기승진제 신설·스토킹 징계시효 10년
고위공직자 주식매각 등 직권조사…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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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지식과 암기 위주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바꾸고, 5급 조기승진제를 신설한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주식매각과 백지신탁 등을 정기 점검해 위반 의심자에 대해 직권조사하고, 과잉접근행위(스토킹)·음란물 유포 징계 시효를 10년까지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한 공무원, 청렴하고 활력있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이같이 보고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민에게 '책임 다하는 공직사회' 구현

먼저, 인사처는 경직적인 공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강화하고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위공무원 책임성 관리를 통해 국민 입장의 정책 체감효과를 높인다.

공무상 재해예방과 보상을 강화해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대화와 토론, 협의를 통한 민주적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자율·책임, 협업 및 직무 중심 인사원칙을 명문화해 대화·토론을 통한 민주적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한다.

정책수요자인 국민 입장의 정책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성과목표 설정 방식과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헌법·국민주권 원칙을 중심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고위공직자 지도력 본보기(리더십 모델)를 정립해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확산한다.

아울러 고위공무원으로 성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장관 직권으로 강임하고 강임 후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직권강임을 신설해 고위공직자의 업무 책임성을 높인다.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 유공포상 규모를 50% 이상 확대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포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를 활용해 적극·소극행정 관련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맞춤 상담(컨설팅) 등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한다.

일하다 다치지 않도록 재해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재해보상 심사의 전문·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특수분야 전문가 확충 및 재해조사관을 도입한다.

국민이 복잡한 정신질환 등 쟁점이 큰 안건의 순직 심의를 직접 참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국민참여단'도 운영한다.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 등에 대한 보상, 예우 강화를 위해 재활급여를 개선하고, '공상공무원의 날(가칭)' 지정을 추진한다.

'2026년, 달라지는 인사정책' 그림.(이미지=인사처 제공)
'2026년, 달라지는 인사정책' 그림.(이미지=인사처 제공)

◆ 역량·성과 중심 '일 잘하는 공직 인사시스템' 구축

공무원 채용부터 보직 관리, 성과·평가·보상까지 인사관리 전반을 역량과 성과를 중심으로 개편해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한다.

지식·암기 위주의 9급 시험과목을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전환한다. 공직적격성평가를 공무원 공채시험뿐만 아니라 경채시험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공공부문 채용 전반으로 활용을 확산한다.

공공부문 채용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과천, 세종 등으로 나뉜 채용 업무 전반을 세종 한곳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오는 2030년까지 국가채용센터세종 건립도 추진한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인사관리 체계를 만들어 승진·교육훈련 등에서 우대하고, 일반 분야도 부처 내 업무 분야별로 인사이동 할 수 있도록 해 공직 전체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개선한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임용하기 위한 '5급 조기승진제'를 신설한다.

공모 직위 적용대상도 6급까지 확대해 우수한 7급 공무원이 승진요건과 무관하게 신속하게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경로를 마련한다.

아울러 부처 자율로 실시되고 있는 5급 역량평가의 객관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 본보기를 정립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피평가자-평가자 간 연중 수시로 성과를 관리하고, 지도·평가의견(코칭·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상시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재난·안전, 민원 등 현장 격무 담당자, 우수 성과로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는 승진가점 부여, 성과급 지급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공직사회' 실현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백지신탁제도를 개선한다.

소극행정과 중대비위는 엄벌하는 등 공직자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엄정한 공직윤리를 확립한다.

고위공직자의 주식매각, 백지신탁 및 직무 관여 금지위반에 대한 정기 점검을 도입하고, 위반 의심자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직무 관여 금지위반은 누구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백지신고센터'도 설치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보유 주식 관련 직무 관여 금지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관여 시 벌칙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주식매각 시 매수자 및 본인과의 관계를 신고하도록 하고, 매각 사실 공개 시 매각 상대방과의 관계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한다.

공무원의 소극행정, 혐오·차별 발언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해 공직사회 내 신상필벌을 확립하고, 갑질·성 관련 비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처분과 함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한다.

과잉접근행위(스토킹)·음란물 유포 징계 시효를 10년까지 확대하고,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징계제도를 개선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부동산 소유·지상· 전세권 등 전·월세 포함 연간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제를 도입한다.

부동산 공정 신고센터(가칭)도 신설해 부동산 집중 심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70기 5급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들에게 특강을 하기 앞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70기 5급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들에게 특강을 하기 앞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공직 자긍심 제고…'활력있는 공직환경' 조성

공직 내 포용성은 제고하고 저연차·청년 공무원의 근무여건은 개선하는 등 공무원이 공직에 자부심을 갖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오는 2030년, 20%까지 확대하고, 조직의 포용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공직 내 균형인사를 확산한다.

7~9급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봉급 및 수당 추가 인상 등을 통해 9급 초임 보수를 내년 286만 원에서 2027년 월 300만 원을 목표로 인상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3일)와 더불어, 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청년 전용 대출도 신설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은 유능하고, 청렴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충직한 것이 최우선"이라며 "공무원이 자율적인 주체로서 본인의 직무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민주적 공직 여건을 조성하고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044-201-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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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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