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외화 유입을 늘리고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며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이어짐에 따라 국내 외화 유입 촉진을 위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 고도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상 조치 부담 경감
정부는 먼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상황을 가정해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외화자금 유입이 유출을 초과(순유입)하는 외화자금 잉여기간(생존기간)이 스트레스테스트 시작일 기준으로 기준 이하이거나, 외화부족 기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 감독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감독상 조치에 대한 부담을 우려해 평상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외화유동성을 많이 보유하게 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 선물환포지션 제도 합리적 조정
또 정부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용 중인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선물환포지션 제도는 과거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유입과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10년 도입했으며, 각 은행별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순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 비율의 상한을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 국내은행의 경우 75%,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은 375%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은 외국 본점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해 국내에서 운용하는 방식으로 영업구조가 외은 지점과 유사하지만 국내법인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국내은행과 동일한 75%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제도가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실질적인 영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추가적인 외화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어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해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200%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정부는 또한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통해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의 원칙적 금지를 완화해 수출기업에 대해 국내 시설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을 허용한 바 있다.
앞으로는 수출기업에 대해 국내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허용할 계획이다.
◆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이와 함께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 개설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난달 정부는 금감원과 함께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배당·과세·보고 등 관련 절차를 알기 쉽게 상세히 기술한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특히 지난 17일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해 그동안 통합계좌의 이용 수요가 있었지만 개설이 불가능했던 해외 중·소형 증권사 등도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통합계좌가 더욱 활성화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개인투자자들이 늘어 신규 투자자금 유입이 촉진되면 외환 수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외 상장 외국기업의 전문투자자 지위 명확화
정부는 이 밖에도 외국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외국기업 중 일반투자자는 금융기관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험회피 대상(원거래)을 확인받고 있는데 전문투자자는 이 같은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해석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외환파생상품 거래 때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받아야 하는 절차적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외환거래 불편이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와 원화 보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별도 판단과 증빙 없이 전문투자자로서 위험회피 대상(원거래) 확인 없이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이번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연내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 외화가 유입돼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고,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수급 개선방안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환헤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외화자금시장에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환헤지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문의 : <총괄>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044-215-473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음식점 '노쇼' 위약금 최대 40%까지…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시행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