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발생 위험 지역에 대한 특별예방대책 수립과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인파 해산 등 긴급조치 권한을 명시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수습 전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최근 대규모 사회재난으로 국민의 생명과 일상에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재난에 특화된 별도의 법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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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회재난 예방 강화를 위해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면 지방정부가 이를 시행하며, 노후 산업단지와 빈집 밀집 구역, 접경지역은 물론 장애인·노인·아동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도 예방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사회재난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비를 위해 위기징후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재난 유형별로 재난관리 주관기관과 지방정부는 감시 수단과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위기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또한 봄철 산불, 겨울철 화재, 행락철·연말연시 인파 사고 등 특정 시기에 반복 발생하는 사회재난에 대비해 사전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행정안전부와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이를 점검·지도한다.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지방정부와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의 장은 인명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시설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행사나 활동 중단, 인파 해산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수습을 지원한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중 사회재난에만 적용되던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보완한다.
기존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장이 지정하던 특정관리대상지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종합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가핵심기반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 예방을 위해 '중점관리대상 다중운집시설 지정제'를 도입하고, 민간이 지역 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인 만큼,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재난대책법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사회재난정책과(044-205-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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