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창업지원에 총 3조 4645억 원을 투입해 111개 기관이 508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가 부처별·지역별로 흩어진 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창업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해오고 있으며, 2026년에는 중앙부처의 5개 보증사업(비예산)을 신규로 포함했다.
2026년 전체 예산은 전년대비 1705억 원(5.2%) 증가한 3조 4645억 원 규모다.

◆ 중앙부처 3조 2740억 원 투입…융자·기술개발·사업화에 예산 집중
지원 유형별로 보면 융자가 1조 4245억 원(17개 사업)으로 전체의 41.1%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기술개발 8648억 원(25.0%), 사업화 8151억 원(23.5%) 순으로 예산이 배정됐다.
이들 3개 유형의 예산은 전체 창업지원 예산의 89.6%에 해당한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5개 부처가 88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예산 규모는 3조 274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중기부가 3조 734억 원으로 중앙부처 전체의 93.9%를 차지했으며, 이어서 과기정통부 846억 원, 문체부 400억 원, 농식품부 317억 원 순이다.
특히 내년부터 금융위원회와 산림청이 처음으로 창업지원사업 공고에 참여한다.
금융위는 창업기업 보증사업 등 4개 사업(비예산)을 지원하고, 산림청은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사업에 6억 원을 투입해 산림 분야 창업자 16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자체 420개 사업 추진…서울·경남·경기 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17곳, 기초 79곳 등 총 96개 지자체가 420개 사업, 총 1905억 원 규모의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390억 원, 경남 197억 원, 경기 192억 원 순이다.
서울시는 4개 창업허브를 통해 115억 원 규모의 사무공간 제공과 투자 연계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인천시는 48억 원 규모의 기업 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으로 투자자가 발굴한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전북은 20억 원 규모로 농생명 분야 대표 기업 육성 사업의 성장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전시는 6억 원을 투입해 재도전혁신캠퍼스를 운영한다.
◆ 기술개발·사업화·청년 창업 지원 확대
주요 창업지원사업을 보면 기술개발(R&D) 예산은 전년보다 2356억 원 늘어난 8648억 원이다.
중기부는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에 7864억 원을 투입해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 약 1668개 사에 최대 3년간 15억 원의 기술개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년대비 1904억 원 증액됐다.
과기부는 대학·연구기관 연구원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지원(326억 원),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148억 원)과 함께, 2026년 신규로 AX혁신기업창의기술개발 사업(75억 원)을 추진한다.
사업화 예산은 485억 원 증가한 8151억 원이다.
중기부는 예비·초기·도약 패키지 사업에 1778억 원을 편성해 성장 단계별 사업화 자금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에 1456억 원을 투입해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관광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신설해 관광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0억 원 규모의 사업 실증과 투자 유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창업 지원 예산도 2575억 원으로 전년보다 801억 원 늘었다.
청년창업사관학교(1025억 원), 창업중심대학(883억 원) 등을 중심으로 청년 창업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 사업비 집행 유연화·부정행위 제재 강화
중기부는 통합공고와 함께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을 개편해 창업기업의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한다.
외주용역비는 기존의 사업 완료 후 일시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분할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 참여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의 유지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기술 침해에 대비한 기술 침해 소송보험료 지원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반면, 거짓·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경우 참여 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정부 지원으로 구축한 장비의 운영·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세부 내용은 K-Startup 포털(www.k-startup.go.kr)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사업 공고는 각 부처와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통합공고가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한 분들을 위한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지침 개편을 통해 규제는 합리화하고 부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 경쟁력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창업정책과(044-204-7628), 신산업기술창업과(044-204-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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