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등록 취소 요건을 대폭 강화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생태계를 위해 비상장주식에 특화한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을 허용하고,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의 모험자본을 3년 간 약 20조 4000억 원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세 번째 회의를 열어 자본시장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자본시장의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혁신·벤처업권, 금융권, 시장 인프라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 벤처·혁신기업 증권 전자등록 활성화 지원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등이 실물 없이 전자적인 등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증권발행 비용을 줄이고 실물증권의 분실과 위조를 방지하는 등 증권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9월 전자증권법을 도입해 시행했다.
그러나 그동안 상장주식이나 채권 등 정형화된 대규모 투자시장에서는 전자등록이 자리잡았지만 비정형정형·비상장 주식의 전자등록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을 허용해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증권 전자등록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비상장주식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발행하거나 수기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주주권 증명이 어렵고 위·변조 범죄에 취약해 법적 안정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비상장주식 맞춤형 전자등록이 활성화되면 거래·관리의 투명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비상장주식의 낮은 법적 안정성은 비상장주식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한 만큼, 비상장주식 전자등록 활성화로 비상장주식 관련 분쟁 가능성을 낮추고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로 활용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성공적인 안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전자등록기관 간 경쟁 활성화로 비상장주식 전자등록 서비스 편의와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상반기 중 법무부 등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허가심사기준(매뉴얼)을 마련하고 허가심사 위탁근거 마련 등 전자증권법령을 보완해 내년 하반기부터 허가 설명회 등 관련 허가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방안
이번 방안은 책임성·건전성을 높여 부작용을 방지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 과정에서 해외와의 규제차익 등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업무집행사원(GP)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현재 GP의 등록취소 사유가 '비슷한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등 다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GP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곧바로 등록취소가 어렵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달리 GP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요건이 없어 부적격한 대주주의 참여를 막기 어렵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이해상충 관리로만 한정되어 있어 건전경영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GP의 중대한 법령위반 1회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GP에 부과하고, 중대형 GP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어서 PEF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감독당국 보고체계를 대폭 정비한다.
현재는 개별 PEF 차원에서 운용현황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있으나 그 보고항목이 제한적이며 GP 차원의 보고의무가 없어 해당 GP가 운용하는 전체 PEF 현황 및 리스크 수준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GP가 운용 중인 모든 PEF의 운영현황을 일괄 보고하게 하고, PEF가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도 보고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PEF의 차입한도는 현행처럼 순자산의 400%로 유지하되 200% 초과 땐 그 사유와 PEF 운용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관리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와 시장에 의한 규율을 강화하고 피투자회사의 이해관계자 보호를 추진한다.
현재는 GP가 투자자(LP)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재무제표 등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내 PEF 시장은 단기간 내 양적 성장에 집중하면서 해외 주요국과 달리 시장의 자율규제 및 관행 등이 정착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투자자가 PEF 운용현황을 상세히 확인해 GP를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 대형 IB 모험자본 공급계획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대형 IB(5개 증권사)는 자본시장 혁신생태계의 핵심 금융업권 플레이어로 향후 모험자본 투자를 적극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각 사는 다각도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연도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르면 대형 IB 5개 사는 지난 9월 말 기준 5조 1000억 원의 모험자본 투자잔액에 더해 단계적으로 모험자본 투자를 확대, 향후 3년 동안 모두 15조 2000억 원을 추가 공급해 2028년 말 기준 20조 4000억 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형 IB의 모험자본은 크게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뉘며 4.5:5.5의 비율로 고루 배분할 예정이다.
직접투자는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공급(직접투자액의 85%)과 함께 신·기보 보증 P-CBO 등의 구조화 금융(직접투자액의 15%)을 통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진다.
간접투자는 다양한 투자조합(간접투자액의 약 26%)과 정책펀드(간접투자액의 약 74%)를 거쳐서 모험자본으로 자금이 유입될 예정이다.
다만 모험자본 공급은 향후 발행어음이나 IMA를 통한 각사의 자금조달 규모, 건전성 및 시장상황 등 미래 여건에 좌우되므로, 이번에 제시된 계획은 확정된 수치가 아닌 가변적인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이 금융회사의 업무나 투자대상 변화에 그쳐서는 안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속도감있게 창출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정책전달체계까지 꼼꼼히 챙겨 궁극적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대형IB>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4), <PEF>자산운용과(02-2100-2663), <전자등록, 스튜어드십코드>공정시장과(02-2100-2681), <공동>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02-3145-6752)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 첨단 GPU 4000여 장 '산·학·연'에 우선 배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