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LNG 화물창 국산화 추진…K-조선 기술주권 강화

민관 워킹그룹 첫 회의 개최…"내년 1분기 내 최종 실증방안 확정"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와 한국가스공사, 조선회사가 손잡고 K-조선의 기술주권 강화를 위한 LNG 화물창 국산화에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LNG 화물창 국산화 워킹그룹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한국가스공사,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주요 기관이 참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남 거제시에 소재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2척의 초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명명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14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경남 거제시에 소재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2척의 초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명명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14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LNG 화물창은 영하 163도의 LNG를 안전하게 저장·운송하는 핵심기술로, 지금까지 해외 기술에 의존하며 수조 원의 기술료를 지급하고 있는 분야다.

척당 3700억 원에 이르는 LNG 운반선은 K-조선의 대표 수출제품으로, 그중 가장 중요한 핵심 기자재인 화물창 국산화가 중요해 정부는 LNG 화물창을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R&D, 기반 구축, 세제 등 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패키지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주 산업부의 내년 업무보고에서도 LNG 화물창 실증 추진 내용을 핵심과제로 포함해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부터 가동하는 LNG 화물창 민관 합동 워킹그룹은 달마다 1~2회 논의해 신규 국적선 발주 등을 포함한 LNG 화물창 국산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형 LNG 화물창인 KC-2 모델은 소형 선박에 적용해 기본적인 안전성 검증을 마쳤으나 아직 대형 선박에는 적용해 보지 않은 초도 기술로, 대형선 최종 실증을 위해서는 기술검증 방안, 비용과 기술 리스크 지원 등 각종 제반여건 마련이 중요하며, 워킹그룹 논의로 이러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LNG 화물창은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며, 실증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1분기 안에 최종 실증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선박 건조 강국을 넘어 기자재 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대형사뿐 아니라 지역 기자재 업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LNG 화물창을 포함한 핵심 선박 기자재 육성 대책을 이른 시간 안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산업통상부 제조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과장(044-203-4334), 자원산업정책국 가스산업과(044-203-5216)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