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 2026년, 달라지는 정책
■ 일상 속 성평등 실현
- 모두가 공감하는 거버넌스 구축
·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개편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양성평등센터 확대
·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공존·공감 네트워크' 운영
- 노동시장 성평등 제고
·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
· 새일센터 경력단절예방서비스 확대
· 지역핵심산업연계 직업훈련 신설(51개 과정)
■ 모두가 안전한 사회 조성
- 젠더폭력으로부터 빈틈없이 보호·지원
·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가칭)' 설치 추진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확대(76→80호)
· 폭력피해자 무료법률 구조지원 확대 (2,168→2,700건)
-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 교육형식 다양화 등 폭력예방교육 개편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대상 확대
(성매매 피해 중심→성착취물, 그루밍 피해 포함)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 자립지원수당(월 50만 원) 신설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 촘촘한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
· 청소년1388 온라인 상담 강화(상담원 99→115명)
·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지역 확대(12→14개)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을 위한 '성장일터' 신규 운영
- 청소년의 안전과 활동 보장
·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캠프 확대(1,020→1,350명)
· 청소년 국제교류 재개(7개국, 200여명)
· 지역 기반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1,000개)
■ 모든 가족의 행복한 일상
- 자녀를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아이돌봄 정부지원 대상 확대(중위소득 200→250% 이하)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민간기관등록제 시행(4월)
· 한부모 복지급여 대상 확대(중위소득 63→65% 이하)
- 다양한 가족을 위한 포용사회
·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대상에 '이주배경가족'도 포함
· 취약·위기가족 지원서비스 확대(가족센터 227→232개소)
· 가족센터 1인가구 역량강화 서비스 모델 개발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