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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확대…노후 보장 강화

연금 월 최대 5만 350원…건강보험료 10만 665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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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의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을 상향하고, 건강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인상해 농업인의 노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해 시행 중인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농촌 지역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농업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해 추진하며, 농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낮춘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월평균 25만 5000명의 농업인이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았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은 월평균 36만 9000세대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연금보험료는 농식품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건강보험료는 농식품부의 28% 지원과 복지부의 22% 경감이 함께 적용된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1995년 도입 이후 30년간 208만 명의 농어업인에게 총 3조 원을 지원해왔다.

최근 5년간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와 월평균 수급액은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58만 2000명의 농업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월평균 42만 5000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현황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현황

내년에는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이 기존 103만 원에서 106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전년보다 4000원 증가한 5만 350원이 된다.

특히 내년에는 연금보험료율이 0.5%p 오르지만, 소득대체율이 1.5%p(41.5%→43%) 높아져 기준소득금액 상향 효과와 함께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된다. 

아울러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도 함께 확대된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서 적용되는 월 최대 지원금액은 올해 10만 5090원에서 내년 10만 6650원으로 오른다.

또한 신청 직전 보험료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소급 적용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지원 신청 시점 이전의 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제도를 알지 못해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연금·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고 있다.

종이와 전자 안내문을 배포하고, 농촌 지역 시·군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농촌 고령농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금 상담 서비스'를 안내하고, 전화를 통한 비대면 신청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044-201-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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